건강보험료환급신청

숨은 돈 찾기, 건강보험료 환급

건강보험료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납부하는 의무적인 세금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과로 인해 과납되거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료가 잘못해서 더 많이 납부되었을 때

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바뀌었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바뀌었을 때가 있습니다. 공단이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를 잘못 부과할 때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진료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할 최고 금액을 정해둔 거죠. 전년도에 내가 낸 의료비 총액이 이보다 더 많다면, 초과 금액을 돌려줍니다. 가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가 과납된 경우
  •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로그인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로그인 후 ‘환급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

    • 국민건강보험 앱(M건강보험)에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신청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시 준비서류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본인부담상한 초과 환급금 신청서(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 진료비 납부 영수증(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기간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금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환급금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서류에 흠결이 있어 보험료가 환급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으려면?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가 과납되었거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에서 환급금 발생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 3년 이내에 환급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고객센터를 통해 환급금 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숨은 돈입니다. 잘 확인하여 환급금을 받으시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