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이렇게 받으세요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잘못된 부과로 인해 과납된 보험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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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납된 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된 경우 보험료가 잘못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잘못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경우, 공단이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를 잘못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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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집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진료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할 최고 금액을 말합니다. 전년도에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환급금 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 대상이라고 확인되면, 환급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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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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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신청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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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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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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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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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산정 근거 서류
과납된 보험료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의 경우, 진료비 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환급금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신청 후 약 1~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계좌 입금, 우편 환급, 방문 수령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환급 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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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 여부 및 환급금액은 공단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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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신청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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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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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계좌 입금, 우편 환급, 방문 수령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