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극저신용대출, 신용등급 6등급 이하도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
경기극저신용대출은 경기도에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저신용 도민을 대상으로 연 1%의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대출 사업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2023년에도 계속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경기극저신용대출은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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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대출
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소득이나 재산, 생활 안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출을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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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
은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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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벌금)위기자 대출
은 벌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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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위기 청년 대출
은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생활이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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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장기 연체자 대출
은 학자금을 장기 연체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한 도민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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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기대출자 대출
은 기대출금액이 50만원 이하인 도민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경기극저신용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도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사람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
경기극저신용대출의 신청은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상담 예약 후,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본인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경기극저신용대출은 저신용 도민에게 필요한 생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도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사전 상담 예약을 합니다.
- 예약 시간에 맞춰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대출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 서류 심사를 거쳐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극저신용대출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증빙서류(재산세 납부영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등)
- 기타 필요서류(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의 경우 피해확인서, 생계형(벌금)위기자 대출의 경우 벌금납부안내서 등)
경기극저신용대출은 저신용 도민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신용 도민이라면 경기극저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기극저신용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경기극저신용대출은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만큼, 상환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향후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극저신용대출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대출금을 생활비나 학자금 등 필요한 용도에 사용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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