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민대출, 어려운 이웃의 경제적 자립을 돕다

경기도는 도민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서민대출은 신용등급 700점 이하의 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소액대출 상품으로, 경기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서민대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등급 700점 이하의 저신용자도 이용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 대출금리는 연 1%로 매우 저렴합니다.
  • 상환기간은 3년입니다.

경기도서민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긴급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
  • 사업자금, 창업자금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 전세자금,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서민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증빙서류
  • 상환계획서

경기도서민대출은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서민대출은 어려운 이웃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 중 신용등급 700점 이하의 저신용자라면 경기도서민대출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서민대출 신청 방법

경기도서민대출은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http://gcfwc.ggwf.or.kr)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의 ‘대출신청’을 클릭합니다.

‘경기도서민대출’을 선택하고,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신청을 선택합니다.

필수정보를 입력하고, 대출신청을 완료합니다.

전화 신청 방법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콜센터(1899-6014)로 전화하여 대출신청을 진행합니다.

필수정보를 안내받고, 대출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서류

경기도서민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증빙서류
  • 상환계획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 및 재산증빙서류는 대출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상환계획서는 대출금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작성한 서류입니다.

대출금리 및 한도

경기도서민대출의 대출금리는 연 1%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상환기간

경기도서민대출의 상환기간은 3년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 경기도서민대출은 신용등급 700점 이하의 저신용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은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사업자금, 창업자금 등 긴급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