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환급

내 돈 돌려받자! 국민건강보험료 환급받기

국민건강보험료는 매월 고정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큰 항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사업자라면 본인 부담금과 함께 사업주 부담금까지 합쳐져서 더 큰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되었거나,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꽤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발생 사유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하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과오납 또는 오납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격 등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자격 변동이나 부과 오류 등으로 인해 과오납 또는 오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는데, 공단에서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과오납이 발생한 것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상한을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르며, 2023년 기준으로 1~2분위는 172만 원, 3~4분위는 222만 원, 5~6분위는 272만 원, 7~8분위는 322만 원, 9~10분위는 372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소득분위 3~4분위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의료비로 300만 원을 썼다면, 본인부담상한액인 222만 원 초과분인 78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The건강보험 앱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하여 로그인한 후, “환급금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여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은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금 수령 방법

환급금 수령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이체

환급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 우편환

환급금을 받을 주소를 입력하면, 우편으로 환급금이 발송됩니다.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시 유의사항

환급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확인

환급금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환급금 신청 대상자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 신청 기간

환급금 신청은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꽤 큰 금액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