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환급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이렇게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료 환급은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되거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가족 구성원 수 등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자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이를 미처 처리하지 못해 보험료를 중복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 공단에서는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환급금은 잘못 부과된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됩니다. 이자는 보험료가 과납된 날부터 환급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 10%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환급금 조회
  2. 환급금 조회 결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신청서 작성
  3.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금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자: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두 번째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도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기준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월) |
|—|—|—|
| 1~2분위 | 10만 원 |
| 3~4분위 | 15만 원 |
| 5~6분위 | 20만 원 |
| 7~8분위 | 25만 원 |
| 9~10분위 | 30만 원 |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공단에서는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환급금은 초과한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본인부담상한액의 10%)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환급금 조회
  2. 환급금 조회 결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신청서 작성
  3.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금 신청서
  • 신분증
  • 의료비 영수증
  •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본인부담금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공단에서 매년 8월 말에 지급합니다.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에서 환급금 지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