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디딤돌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집값을 자랑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은 많은 서민들에게는 꿈과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대출일까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가구원이 대상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대출금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 대출금액:

    최대 2.5억원(LTV, DTI 적용)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출금리:

    연 2.15% ~ 3.00%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어떤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을까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대출접수일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m² 이하로 조건이 다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대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은 은행 창구 또는 인터넷(HF 홈페이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예정자인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금이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어떻게 상환해야 할까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상환 기간은 대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10년: 월 10%
  • 15년: 월 6.7%
  • 20년: 월 5.0%
  • 30년: 월 3.3%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중요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