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대출조건, 이렇게 알아보세요!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수 자금을 담보없이 초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8종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자영업자
대출한도 및 금리
생활안정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목적별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목적 | 대출한도 (최대) |
|—|—|
| 의료비 | 500만원 |
| 혼례비 | 1,000만원 |
| 장례비 | 1,000만원 |
| 부모요양비 | 1,000만원 |
| 자녀학자금 | 1,500만원 |
| 자녀양육비 | 1,000만원 |
| 임금감소생계비 | 500만원 |
| 소액생계비 | 500만원 |
대출금리는 연 1.5%입니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는 연 1.0%로 인하됩니다.
대출기간
생활안정자금대출의 대출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생활안정자금대출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및 서민금융진흥원 전국 거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 신청 목적별 증빙서류 (의료비 : 진료비 영수증, 혼례비 : 혼인관계증명서, 장례비 : 장례비 영수증, 부모요양비 : 요양비 영수증, 자녀학자금 : 교육비 영수증, 자녀양육비 : 자녀양육비 증빙서류, 임금감소생계비 : 임금감소 증빙서류, 소액생계비 : 소액생계비 증빙서류)
신청절차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합니다.
- 심사 결과 대출이 승인된 경우,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저신용자 및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필요한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