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대출조건

생활안정자금대출조건, 이렇게 알아보세요!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수 자금을 담보없이 초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8종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자영업자

대출한도 및 금리

생활안정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목적별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목적 | 대출한도 (최대) |
|—|—|
| 의료비 | 500만원 |
| 혼례비 | 1,000만원 |
| 장례비 | 1,000만원 |
| 부모요양비 | 1,000만원 |
| 자녀학자금 | 1,500만원 |
| 자녀양육비 | 1,000만원 |
| 임금감소생계비 | 500만원 |
| 소액생계비 | 500만원 |

대출금리는 연 1.5%입니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는 연 1.0%로 인하됩니다.

대출기간

생활안정자금대출의 대출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생활안정자금대출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및 서민금융진흥원 전국 거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 신청 목적별 증빙서류 (의료비 : 진료비 영수증, 혼례비 : 혼인관계증명서, 장례비 : 장례비 영수증, 부모요양비 : 요양비 영수증, 자녀학자금 : 교육비 영수증, 자녀양육비 : 자녀양육비 증빙서류, 임금감소생계비 : 임금감소 증빙서류, 소액생계비 : 소액생계비 증빙서류)

신청절차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3.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합니다.
  4. 심사 결과 대출이 승인된 경우,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저신용자 및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필요한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