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주거비 지원
서울시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 자격 요건, 금리, 상환 조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종류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은 크게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과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으로 나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에 가산금리(1.6%)를 더한 금리로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기본 2년+2년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은 만 19세~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에 가산금리(1.4%)를 더한 금리로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기본 2년+2년으로,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자격 요건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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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
- 서울특별시 거주자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자
-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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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만 19세~34세의 청년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서울특별시 거주자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자
-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할 계획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은 서울시청 홈페이지 또는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여 ‘전세자금 대출’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대출 취급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상환 조건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대출기간은 기본 2년+2년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에 가산금리(1.6% 또는 1.4%)를 더한 금리로 적용됩니다.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와 청년의 전세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대출한도가 최대 3억원에 달하며, 금리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좋은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