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 2026 신청 대상·감면율·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한(휴업·폐업 포함)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을
상환기간 연장·금리 인하·원금 감면으로 조정해 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원금을 0~80%(저소득·취약계층 신용대출은 최대 90%) 줄여 주고, 연체 90일 미만인 부실우려차주는 금리와 기간을 조정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고, 새출발기금.kr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출발기금 안내·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 · 2026년 10월 10일 확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사업 기간: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휴업·폐업한 개인사업자도 되지만 폐업한 법인은 안 됩니다.
  •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사업자대출과 사업 관련 가계대출. 1인당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제외: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 대출, 부동산 임대업·전문직·금융업 같은 손실보전금 비대상 업종,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가계대출,
    할인어음·무역금융·보험약관대출, 신청 전 6개월 안의 신규 대출 등.

사업 기간 요건은 2024년 9월 전까지 2020년 4월~2023년 11월이었다가, 2024년 9월 2024년 6월까지, 2025년 9월 22일부터 2025년 6월까지로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이후 창업한 사업자도 들어갑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어떻게 나누나요?

구분 기준 지원 내용 신청 창구
부실우려차주 연체 10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10일 미만이어도 폐업, 6개월 이상 휴업, 국세·지방세 체납 공공정보 등재 시 해당될 수 있음 금리 조정, 상환기간 연장 (원금 감면 없음) 신용회복위원회
부실차주 대출 하나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 원금 0~80% 감면,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신용대출 최대 90% 신용·보증 채무: 새출발기금.kr·캠코 / 담보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원금 감면율과 상환기간은 얼마인가요?

  • 원금 감면: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0~80%.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
    총 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의 신용대출도 최대 90%(2025년 9월 22일부터 80%에서 상향).
  • 거치·분할상환: 거치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저소득·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의 신용대출은 거치 3년·상환 20년까지.
  • 금리: 연체 30일 이하 차주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은 2025년 9월부터 9%에서 3.9~4.7%로 낮아졌습니다.
  • 성실상환 인센티브(2026년 3월 25일 시행): 부실우려차주의 무담보 채무는 1년 성실상환할 때마다 최초 적용금리의 10%를 최대 4년간 더 내립니다(하한 3.25%).
    매입형은 1년 이상 성실상환한 뒤 남은 빚을 한꺼번에 갚으면 이행 기간에 따라 잔여채무의 5~10%를 추가로 감면합니다.

2026년에 심사가 깐깐해진 점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25일 투자자산이 많거나 갚을 능력에 비해 감면을 많이 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지원체계를 보완했습니다.
신청인은 가상자산(2026년 1월부터)과 비상장주식(2026년 5월부터) 보유 내역을 내야 하고, 변제능력이 높은 채무자의 최소 감면율은 60%에서 30%로 낮췄습니다(협약 개정, 2026년 6월 말).
신청 직전에 재산을 증여·매각해 줄인 사실이 드러나면 약정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1. 새출발기금.kr에서 「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으로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 내 대출 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채무는 새출발기금.kr 온라인이나 캠코 현장 상담창구(전국 18곳)에서 신청합니다.
  3. 부실우려차주의 대출과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0곳)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4.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90일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의는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평일 9~18시)입니다. 새출발기금은 공식 홈페이지 외에 다른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으니 비슷한 이름의 대행 사이트를 조심하세요.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1년간 성실하게 갚으면 해제됩니다.
  • 신청 뒤 금융회사가 신청인 명의 예·적금을 대출금과 상계하거나, 한도대출을 줄이거나 동결하고,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감액할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다만 다른 이유로 신용점수가 떨어지면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

2026년 12월 이후 신청기간을 다시 연장하는지는 2026년 10월 10일 현재 금융위원회와 새출발기금 공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2027년까지 연장된다는 글이 있으나 공식 원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실우려차주의 업권별 정확한 조정 금리, 매입형 상환유예 사유 확대의 세부 내용, 제출 서류 목록도 공식 안내에 숫자로 정리돼 있지 않아 옮기지 않았습니다.
내 경우의 감면율은 재산·소득 심사 뒤에 정해지므로 콜센터(1660-1378)나 상담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금융위원회는 2024년 9월 신청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했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현재 그 뒤로 다시 연장한다는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해당된다면 12월 전에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금은 얼마나 깎아 주나요?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0~80% 조정합니다. 총 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의 신용대출은 최대 90%까지 감면합니다. 연체 90일 미만인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합니다.

신청하면 신용에 불이익이 있나요?

부실차주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공공정보가 등록되며, 1년간 성실하게 갚으면 해제됩니다. 신청 뒤 금융회사가 예·적금을 대출금과 상계하거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감액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채무는 새출발기금.kr 온라인이나 캠코 현장 상담창구 18곳에서 신청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대출과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법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대출은 얼마까지 되나요?

2020년 4월~2025년 6월에 사업을 한 법인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폐업한 법인은 안 됩니다. 대상 대출은 1인당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입니다.

출처: 새출발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제도안내 ·
FAQ · 협약가입 금융기관 ·
공지사항 · 금융위원회 2026.3.3 추진사항 점검회의 ·
2026.6.25 지원체계 보완 · 정책브리핑 2024.9.12 확대방안 시행 ·
2025.9.18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