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환급금, 이렇게 조회하세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본인의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이라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료를 잘못 납부했을 때
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바뀌었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바뀌었을 때, 공단이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를 잘못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두 번째는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소득분위 6~7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89만 3,200원입니다. 2022년에 의료비로 400만 원을 썼다면, 110만 6,8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을 클릭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조회하는 것입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및 징수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포털입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서비스* >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을 클릭하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반드시 위의 방법을 통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공단에서 지급신청서를 발송하여 안내해 줍니다. 지급신청서를 받은 후, 아래의 방법에 따라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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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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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신청
지급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한 후,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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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신청
지급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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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신청
지급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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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금 지급
환급금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에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에 지급됩니다.
환급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에는 반드시 정확한 계좌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환급금 미지급 사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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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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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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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 **본인부담상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