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환급금, 이렇게 조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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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금액이 만만치 않아 가계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데요. 이 보험료로 국민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본인부담상한제
에 따른 환급금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과오납 보험료 환급금
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의 요건에 따라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환급금은 어떻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을까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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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에서
“민원여기요”
를 클릭한 후
“환급금 조회/신청”
을 선택합니다.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에서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을 선택합니다.
-
민원24
에서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을 선택합니다.
-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에서
“보험료 환급금 조회”
를 선택합니다.
조회 결과, 환급금이 확인되면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
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환급받을 금액,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과오납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과오납 보험료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에서
“민원여기요”
를 클릭한 후
“과오납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을 선택합니다.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에서
“과오납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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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지사
에 방문하여
“과오납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을 요청합니다.
조회 결과, 환급금이 확인되면
“과오납 보험료 환급금 신청서”
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환급받을 금액,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환급금 신청은 환급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 신청 시 유의사항
환급금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과오납 보험료 환급금은 과오납된 보험료의 종류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 신청 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의료비환급금은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환급금을 조회하여 숨은 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