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건강보험25시 앱, 정부24,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조회·신청합니다.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내 소득 구간의 상한액(2026년 90만~843만 원)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다음 해 8월쯤 돌려받습니다.
보험료를 두 번 냈거나 자격이 바뀌어 더 낸 보험료는 「보험료 환급금」으로 따로 돌려받으며, 둘 다 3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 · 2026년 10월 10일 확인
의료비 환급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종류 | 생기는 이유 | 어디서 |
|---|---|---|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1년간 낸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보험료 환급금(과오납) | 보험료 이중납부·착오납부, 자격 상실 등으로 더 냄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본인부담금환급금 | 병원이 기준보다 진료비를 더 받은 것이 심사·조사로 확인됨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진료비 확인 환불 | 비급여로 낸 돈이 실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 |
이 글은 원래 다루던 앞의 두 가지, 그중에서도 금액이 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얼마인가요?
| 소득분위 | 2026년 | 2026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2025년(참고) |
|---|---|---|---|
| 1분위 | 90만 원 | 143만 원 | 89만 원 |
| 2~3분위 | 112만 원 | 181만 원 | 110만 원 |
| 4~5분위 | 173만 원 | 245만 원 | 170만 원 |
| 6~7분위 | 326만 원 | 404만 원 | 320만 원 |
| 8분위 | 446만 원 | 580만 원 | 437만 원 |
| 9분위 | 536만 원 | 698만 원 | 525만 원 |
| 10분위 | 843만 원 | 1,096만 원 | 826만 원 |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나눕니다. 상한액은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정하고, 내 분위는 진료한 다음 해 8월쯤 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차액,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진료분 등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 공단 누리집: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보험료 환급금은 같은 민원서비스의 「보험료 환급금」 메뉴를 씁니다.
- 건강보험25시 앱·정부24에서도 본인인증 후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고객센터 1577-1000(유료, 평일 9~18시). 전화 신청은 본인 계좌로만 됩니다.
- 방문·팩스·우편: 받은 지급신청서에 계좌를 적어 가까운 공단 지사에 냅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계좌로만 됩니다. 치매·의식불명처럼 본인이 못 받는 경우 가족 계좌로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위임장 등을 지사에 내야 합니다.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 사전급여: 한 병원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25년 826만 원)을 넘으면 그 병원에서 넘는 돈을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합니다. 요양병원은 2020년부터 제외입니다.
- 사후환급: 여러 병원·약국에서 낸 금액을 합쳐 상한액을 넘으면 다음 해 8월 말쯤 정산해 환자에게 직접 돌려줍니다.
-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안내문을 보냈고, 226만 2,605명에게 3조 760억 원(1인 평균 약 136만 원)을 지급합니다.
-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9월 2일부터 순차 입금됐습니다. 신청서에서 체크하거나 1577-1000으로 미리 등록해 두면 다음부터 자동으로 받습니다.
안내문은 네이버, KT(PASS 앱), 카카오톡 순서로 전자문서를 먼저 보내고, 열어 보지 않으면 우편으로 보냅니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과오납 보험료를 돌려받을 권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공단은 보험료 환급금에 「소멸시효(건강보험 3년, 국민연금 5년)」를 안내하고,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2026년 10월 8일부터는 체납한 보험료가 있으면 그만큼 빼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문자,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단은 직원을 사칭해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준다」며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보이스피싱과 「건강보험료체납내역 안내」 피싱 메일이 있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로 환급 안내를 받았다면 그 안의 링크·번호를 쓰지 말고, 직접 공단 누리집이나 앱에 들어가 조회하거나 1577-1000으로 확인하세요.
확인하지 못한 부분
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페이지에는 상한액 초과금 신청 기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 제91조의 3년이 어느 날부터 계산되는지(안내문 받은 날인지 등)는 공단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정확한 기한은 1577-1000에 물어보세요.
2026년 진료분의 지급 일정과 분위별 기준보험료는 2027년에 확정되므로 발표가 나면 고칩니다. 일부 글에 나오는 「The건강보험」 앱과 지금 공단이 안내하는 「건강보험25시」 앱의 관계는 확인하지 못해, 공단 안내대로 건강보험25시로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환급금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민원서비스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건강보험25시 앱,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합니다. 전화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평일 9~18시)입니다.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소득 1분위 90만 원, 2~3분위 112만 원, 4~5분위 173만 원, 6~7분위 326만 원, 8분위 446만 원, 9분위 536만 원, 10분위 843만 원입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게 입원했다면 143만~1,096만 원의 별도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1년 치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쯤 합산해 돌려줍니다.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안내문을 보냈고,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사람은 9월 2일부터 신청 없이 순차 입금됐습니다. 2026년 진료분은 같은 방식이면 2027년 8월쯤 정산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와 과오납 보험료를 돌려받을 권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공단은 보험료 환급금에 소멸시효 3년을 안내하고, 병원이 더 받은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보험료가 밀려 있어도 다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8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보험료나 징수금이 체납돼 있으면 공단이 상한액 초과금에서 체납액만큼 빼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8.3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
보험료 환급금 · 본인부담금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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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