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청년들의 주거 안정 도우미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주는 정책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대출금리는 보증금은 연 1.3%, 월세금은 연 0%(20만원 한도), 1.0%(20만원 초과)입니다. 대출한도는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 이내, 월세금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입니다.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저리로 대출 가능: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 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우대: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보다 높은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소득, 자산 제한 완화: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보다 완화된 소득, 자산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재직 및 사업확인서류

  • 소득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청년들이 이 정책을 잘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의 활용 방안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려는 경우:

    전세 계약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을 통해 전세 계약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려는 경우:

    월세 계약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을 통해 월세 계약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여 거주하려는 경우: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여 더 넓은 주택에 거주하려는 경우,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금 상환: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