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6 – 1·2유형 자격·수당·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가 없는 15~69세 구직자에게 취업 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을 1년 동안 제공하고, 소득이 낮은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 원씩 6개월(총 360만 원)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최대 40만 원)이 더해집니다.
소득 기준을 넘는 청년·중장년은 2유형으로 참여해 참여수당을 받습니다.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시로 합니다.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2025-12-30 수정)·고용노동부 발표 기준 · 2026년 10월 15일 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매달 생활비 성격의 수당(구직촉진수당)을 받느냐입니다.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전문 심리상담, 일자리 알선 같은
취업지원 서비스는 두 유형 모두 받습니다. 예전에 “2유형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없다”, “2유형은 월 30만 원”이라는 설명이 돌았지만 공식 안내와 다릅니다.

구분 1유형 2유형
대상 저소득 구직자(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120% 이하) 청년(소득 무관), 중장년(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
나이 15~69세 15~69세(청년 15~34세, 중장년 35~69세)
재산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이하) 기준 없음
매달 받는 돈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가산 참여수당 기본 15만 원 + 3~10만 원, 참여장려수당 회당 2만 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소득 요건 충족 시) 중위소득 60% 이하·특정계층만 최대 150만 원
실업급여와 관계 구직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참여 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 참여

1유형 신청 자격 –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1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은 요건만 맞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선발형은 예산 범위 안에서 뽑기 때문에 요건을 갖춰도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심사형 15~69세 본인·가구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비경제활동)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 원 이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청년특례) 15~34세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5억 원 이하 상관없음

청년 나이는 군 복무 기간만큼 늘어나 최대 37세까지 인정됩니다. 재산은 가구원이 가진 토지·건물·자동차 등을 합친 금액입니다.
2026년 4월에는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1유형(선발형)으로 추가 모집했는데(추가경정예산 786억 원), 선착순이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고 안내됐으니 지금 모집 중인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은 실제로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원 단위 버림, 월 소득).

가구원 수 중위소득 60%(1유형) 100%(2유형 중장년) 120%(1유형 청년)
1인 약 153만 8천 원 약 256만 4천 원 약 307만 7천 원
2인 약 251만 9천 원 약 419만 9천 원 약 503만 9천 원
3인 약 321만 5천 원 약 535만 9천 원 약 643만 원
4인 약 389만 6천 원 약 649만 4천 원 약 779만 3천 원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상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이 기본이고,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을 어떤 자료로 계산하는지는 고용센터가 조사해 판단하므로, 표는 대략의 기준으로만 보고 고용24의 사전진단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언제까지 받나요?

  • 금액: 월 60만 원, 6개월(총 360만 원).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 부양가족 가산: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자녀나 부모가 중증장애인이기도 하면 1명당 20만 원까지 됩니다.
  • 나눠 받기: 따로 신청하면 최대 1년에 걸쳐 나눠 받을 수 있지만 총액은 늘지 않습니다.
  • 지급 조건: 첫 회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나오고, 2회차부터는 계획에 적은 구직활동을 하고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나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그달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되고, 중단이 3회에 이르면 남은 수급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수당 기간에 취업·창업을 하거나 며칠짜리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생겨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2유형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은 얼마인가요?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에 드는 실비를 받습니다.

수당 금액 조건
참여수당 기본 15만 원 + 참여 유형·프로그램에 따라 3~10만 원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2유형 참여자(식비·교통비 성격)
참여장려수당 월 1회 2만 원, 최대 5회(총 10만 원) 고용센터·위탁기관에서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달
청년 빈일자리 특화 훈련참여지원수당 하루 1만 원(월 최대 20만 원, 6개월) + 취업성공수당 40만 원 1개월 이상 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취업해 6개월 근속한 2유형 청년

2유형 특정계층은 소득·재산·취업경험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와 그 외국인 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건설일용직, 미혼모(부)·한부모·청소년부모,
구직단념청년, 영세 자영업자, 성실경영실패자, 노무제공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23개 항목이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얼마인가요?

근속 기간 금액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50만 원
그 뒤 6개월 추가 근무(총 12개월) 100만 원
합계 최대 150만 원

대상은 1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비경제활동), 1유형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2유형 청년·중장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와 특정계층입니다.
소득이 60%를 넘는 1유형 청년이나 2유형 청년은 받지 못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고용24

  1. 사전진단: 고용24에서 내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구직 등록·동영상 교육: 고용24에 구직 등록을 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를 반드시 봅니다.
  3. 참여 신청: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고용24 「운영기관 찾기」)에 방문합니다.
  4. 자격 조사·결정: 보통 1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보완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5. 취업활동계획 수립: 담당 상담사와 계획을 세우면 첫 수당이 나옵니다.
  6. 활동·수당: 계획대로 매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수당이 나옵니다.
  7. 취업 또는 연장: 취업하면 6개월·12개월 시점에 취업성공수당을, 취업하지 못하면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기본이고, 휴대전화 인증을 고르면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증빙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할 때만 냅니다.
“신분증·구직등록증·소득 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옛 설명과 다릅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참여할 수 없나요?

  •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월 소득 250만 원 이상 사업자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는 예외)
  • 공공일자리 참여자처럼 다른 정부·지자체에서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1유형은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함)
  •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수업을 듣거나 전문자격증 학원에 다니는 사람, 군 복무·심신장애·간병으로 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
  • 외국인(결혼이민자와 그 외국인 자녀는 가능)

한 번 참여가 끝나면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창업으로 끝났다면 1~3년 사이로 줄어들 수 있고, 부정행위로 취소되면 5년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은 받은 돈 전액 반환과 추가 징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같이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고, 오히려 유리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낼 때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일반인보다 낮습니다.
취업활동계획에 직업훈련을 넣으면 상담사가 과정 선택을 함께 도와줍니다.

2026년에 바뀐 것, 2027년에 바뀔 수 있는 것

  • 2026년 1월 1일: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0만 원 인상(고용노동부 국정성과 자료).
  • 2026년 4월 27일부터: 취업 경험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 1유형(선발형) 추가 모집.
  • 2027년 예산안(2026년 9월 발표):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 신설과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5만 원 인상이 담겼습니다.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라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

2유형 참여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 받는 일반 훈련참여지원수당의 2026년 금액, 그리고 2유형 취업활동비용의 총 상한은 고용24 현재 안내에 숫자가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2026년 4월 청년 3만 명 추가 모집이 마감됐는지도 공식 발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법률 본문(제6조)은 나이를 15~64세로 적고 있지만 고용24는 15~69세로 안내하고 있어,
65~69세는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에 얼마인가요?

1유형 참여자는 월 60만 원씩 6개월, 총 360만 원을 받습니다. 2025년 월 50만 원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이 더해집니다.

1유형과 2유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가 대상이고 매달 구직촉진수당 60만 원을 받습니다. 2유형은 청년(소득 무관), 중장년(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이 대상이고 구직촉진수당 대신 참여수당(기본 15만 원 + 3~10만 원)과 참여장려수당을 받습니다. 취업 상담·훈련·알선 같은 서비스는 둘 다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1유형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고, 2유형은 수급이 끝난 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유형은 본인과 가구 소득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입니다. 15~34세 청년은 가구 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까지 됩니다. 2026년 4인 가구 중위소득 60%는 약 389만 6천 원, 1인 가구는 약 153만 8천 원입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얼마인가요?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인 참여자가 취업해 6개월 계속 일하면 50만 원, 그 뒤 6개월을 더 일하면 100만 원을 받아 최대 150만 원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과 제도 안내 동영상 시청을 마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결과는 보통 1개월 안에 알려 줍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 다른 지원금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나에게 맞는 정부지원금 찾기

출처: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 안내 ·
취업지원신청 소개 · 고용노동부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
청년 3만 명 추가 모집 · 2027년 예산안 ·
법제처 구직자취업촉진법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