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가 없는 15~69세 구직자에게 취업 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을 1년 동안 제공하고, 소득이 낮은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 원씩 6개월(총 360만 원)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최대 40만 원)이 더해집니다.
소득 기준을 넘는 청년·중장년은 2유형으로 참여해 참여수당을 받습니다.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시로 합니다.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2025-12-30 수정)·고용노동부 발표 기준 · 2026년 10월 15일 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매달 생활비 성격의 수당(구직촉진수당)을 받느냐입니다.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전문 심리상담, 일자리 알선 같은
취업지원 서비스는 두 유형 모두 받습니다. 예전에 “2유형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없다”, “2유형은 월 30만 원”이라는 설명이 돌았지만 공식 안내와 다릅니다.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대상 | 저소득 구직자(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120% 이하) | 청년(소득 무관), 중장년(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 |
| 나이 | 15~69세 | 15~69세(청년 15~34세, 중장년 35~69세) |
| 재산 |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이하) | 기준 없음 |
| 매달 받는 돈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가산 | 참여수당 기본 15만 원 + 3~10만 원, 참여장려수당 회당 2만 원 |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 원(소득 요건 충족 시) | 중위소득 60% 이하·특정계층만 최대 150만 원 |
| 실업급여와 관계 | 구직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참여 | 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 참여 |
1유형 신청 자격 –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1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은 요건만 맞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선발형은 예산 범위 안에서 뽑기 때문에 요건을 갖춰도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나이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 요건심사형 | 15~69세 | 본인·가구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 |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비경제활동)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 원 이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선발형(청년특례) | 15~34세 |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 원 이하 | 상관없음 |
청년 나이는 군 복무 기간만큼 늘어나 최대 37세까지 인정됩니다. 재산은 가구원이 가진 토지·건물·자동차 등을 합친 금액입니다.
2026년 4월에는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1유형(선발형)으로 추가 모집했는데(추가경정예산 786억 원), 선착순이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고 안내됐으니 지금 모집 중인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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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정부지원금 찾기 →나이·지역·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9천여 건 중 골라 보기소득 기준은 실제로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원 단위 버림, 월 소득).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0%(1유형) | 100%(2유형 중장년) | 120%(1유형 청년) |
|---|---|---|---|
| 1인 | 약 153만 8천 원 | 약 256만 4천 원 | 약 307만 7천 원 |
| 2인 | 약 251만 9천 원 | 약 419만 9천 원 | 약 503만 9천 원 |
| 3인 | 약 321만 5천 원 | 약 535만 9천 원 | 약 643만 원 |
| 4인 | 약 389만 6천 원 | 약 649만 4천 원 | 약 779만 3천 원 |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상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이 기본이고,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을 어떤 자료로 계산하는지는 고용센터가 조사해 판단하므로, 표는 대략의 기준으로만 보고 고용24의 사전진단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언제까지 받나요?
- 금액: 월 60만 원, 6개월(총 360만 원).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 부양가족 가산: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자녀나 부모가 중증장애인이기도 하면 1명당 20만 원까지 됩니다.
- 나눠 받기: 따로 신청하면 최대 1년에 걸쳐 나눠 받을 수 있지만 총액은 늘지 않습니다.
- 지급 조건: 첫 회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나오고, 2회차부터는 계획에 적은 구직활동을 하고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나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그달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되고, 중단이 3회에 이르면 남은 수급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수당 기간에 취업·창업을 하거나 며칠짜리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생겨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2유형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은 얼마인가요?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에 드는 실비를 받습니다.
| 수당 | 금액 | 조건 |
|---|---|---|
| 참여수당 | 기본 15만 원 + 참여 유형·프로그램에 따라 3~10만 원 |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2유형 참여자(식비·교통비 성격) |
| 참여장려수당 | 월 1회 2만 원, 최대 5회(총 10만 원) | 고용센터·위탁기관에서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달 |
| 청년 빈일자리 특화 | 훈련참여지원수당 하루 1만 원(월 최대 20만 원, 6개월) + 취업성공수당 40만 원 | 1개월 이상 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취업해 6개월 근속한 2유형 청년 |
2유형 특정계층은 소득·재산·취업경험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와 그 외국인 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건설일용직, 미혼모(부)·한부모·청소년부모,
구직단념청년, 영세 자영업자, 성실경영실패자, 노무제공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23개 항목이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얼마인가요?
| 근속 기간 | 금액 |
|---|---|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 50만 원 |
| 그 뒤 6개월 추가 근무(총 12개월) | 100만 원 |
| 합계 | 최대 150만 원 |
대상은 1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비경제활동), 1유형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2유형 청년·중장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와 특정계층입니다.
소득이 60%를 넘는 1유형 청년이나 2유형 청년은 받지 못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고용24
- 사전진단: 고용24에서 내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구직 등록·동영상 교육: 고용24에 구직 등록을 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를 반드시 봅니다.
- 참여 신청: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고용24 「운영기관 찾기」)에 방문합니다.
- 자격 조사·결정: 보통 1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보완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담당 상담사와 계획을 세우면 첫 수당이 나옵니다.
- 활동·수당: 계획대로 매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수당이 나옵니다.
- 취업 또는 연장: 취업하면 6개월·12개월 시점에 취업성공수당을, 취업하지 못하면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기본이고, 휴대전화 인증을 고르면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증빙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할 때만 냅니다.
“신분증·구직등록증·소득 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옛 설명과 다릅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참여할 수 없나요?
-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월 소득 250만 원 이상 사업자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는 예외)
- 공공일자리 참여자처럼 다른 정부·지자체에서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1유형은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함)
-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수업을 듣거나 전문자격증 학원에 다니는 사람, 군 복무·심신장애·간병으로 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
- 외국인(결혼이민자와 그 외국인 자녀는 가능)
한 번 참여가 끝나면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창업으로 끝났다면 1~3년 사이로 줄어들 수 있고, 부정행위로 취소되면 5년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은 받은 돈 전액 반환과 추가 징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같이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고, 오히려 유리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낼 때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일반인보다 낮습니다.
취업활동계획에 직업훈련을 넣으면 상담사가 과정 선택을 함께 도와줍니다.
2026년에 바뀐 것, 2027년에 바뀔 수 있는 것
- 2026년 1월 1일: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0만 원 인상(고용노동부 국정성과 자료).
- 2026년 4월 27일부터: 취업 경험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 1유형(선발형) 추가 모집.
- 2027년 예산안(2026년 9월 발표):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 신설과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5만 원 인상이 담겼습니다.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라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
2유형 참여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 받는 일반 훈련참여지원수당의 2026년 금액, 그리고 2유형 취업활동비용의 총 상한은 고용24 현재 안내에 숫자가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2026년 4월 청년 3만 명 추가 모집이 마감됐는지도 공식 발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법률 본문(제6조)은 나이를 15~64세로 적고 있지만 고용24는 15~69세로 안내하고 있어,
65~69세는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에 얼마인가요?
1유형 참여자는 월 60만 원씩 6개월, 총 360만 원을 받습니다. 2025년 월 50만 원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이 더해집니다.
1유형과 2유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가 대상이고 매달 구직촉진수당 60만 원을 받습니다. 2유형은 청년(소득 무관), 중장년(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이 대상이고 구직촉진수당 대신 참여수당(기본 15만 원 + 3~10만 원)과 참여장려수당을 받습니다. 취업 상담·훈련·알선 같은 서비스는 둘 다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1유형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고, 2유형은 수급이 끝난 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유형은 본인과 가구 소득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입니다. 15~34세 청년은 가구 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까지 됩니다. 2026년 4인 가구 중위소득 60%는 약 389만 6천 원, 1인 가구는 약 153만 8천 원입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얼마인가요?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인 참여자가 취업해 6개월 계속 일하면 50만 원, 그 뒤 6개월을 더 일하면 100만 원을 받아 최대 150만 원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과 제도 안내 동영상 시청을 마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결과는 보통 1개월 안에 알려 줍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 다른 지원금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나에게 맞는 정부지원금 찾기
출처: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 안내 ·
취업지원신청 소개 · 고용노동부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
청년 3만 명 추가 모집 · 2027년 예산안 ·
법제처 구직자취업촉진법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