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26 – 20일·급여 지원·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휴가이고,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후 120일 안에 쓸 수 있습니다.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전체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 상당액(상한 1,684,210원)을 급여로 지원합니다.
급여는 휴가가 끝난 뒤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합니다. 법률상 이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2026. 9. 18. 시행)·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안내(2026-02-05 수정)·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09-17) 기준 · 2026년 10월 11일 확인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이고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구분 2025년 2월 23일 이전 2025년 2월 23일부터 2026년 9월 18일부터
휴가 일수 10일 20일 20일
사용 가능 기간 출산일부터 90일 안에 청구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사용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후 120일까지
분할 사용 1회 3회(4개 구간) 3회(4개 구간)
정부 급여 지원 기간 최초 5일 20일 전체 20일 전체
법률상 이름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법 조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전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근로자가 고지하면 회사가 줘야 하는 구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휴가를 쓰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회사에 내서 고지하는 방식이라고 안내했습니다.

120일은 “신청 기한”이 아니라 “사용 기한”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남은 휴가가 있어도 쓸 수 없고,
고용24도 120일을 넘긴 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아니므로 급여도 나오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쌍둥이 같은 다태아여도 일수는 20일로 같습니다.

몇 번 나눠 쓸 수 있나요?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즉 20일을 최대 4개 구간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나눠 쓰는 경우에도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20일을 모두 써야 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 전 50일 구간이 열렸으므로 이렇게 짜 볼 수 있습니다(예시이며 실제 일정은 회사와 맞추세요).

  1. 1구간 – 출산 직전: 출산예정일 며칠 전부터 입원·출산 준비에 맞춰 사용
  2. 2구간 – 산후조리원 퇴소 무렵: 집으로 돌아와 신생아를 처음 돌보는 시기에 사용
  3. 3구간 – 배우자 복귀·외출 일정: 예방접종·검진 등 일정에 맞춰 사용
  4. 4구간 – 120일 직전: 남은 일수를 모두 소진(넘기면 소멸)

배우자 출산휴가와 별도로, 같은 날 시행된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볼 때)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청구,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도 새로 생겼습니다.

휴가 기간 월급은 누가 주나요?

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전체를 유급으로 정합니다. 회사 규모와 관계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면,
그 금액 한도에서 회사의 지급 책임이 면제됩니다(제18조의2 제2항). 그래서 실제로 누가 돈을 내는지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구분 휴가 기간 임금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정부가 20일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 상당액을 급여로 지급(상한 1,684,210원, 하한 최저임금액). 그 금액만큼 회사 지급 책임 면제
그 밖의 기업(대규모 기업) 근로자 정부 급여 지원 대상 아님. 법에 따라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

정부 급여를 받으려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을 것(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2.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일 것
  3.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정부 급여를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넘는 만큼 정부 급여가 줄어듭니다.
휴가 중에 퇴직하면 퇴직일 전에 쓴 휴가 가운데 급여가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여성 근로자 본인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급여 정리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어디까지인가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이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로 정합니다. 별도 신청이나 승인은 없고, 이 기준에 들거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해당합니다.

업종 상시 근로자 수
제조업(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은 제외)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임대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내가 다니는 회사가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묻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사업장 이름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1. 회사에 고지하고 휴가 사용: 출산(예정)일과 쓰려는 날을 적어 회사에 알리고, 출산 사실·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를 냅니다.
  2. 회사가 확인서 제출: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24로 관할 고용센터에 냅니다. 이게 없으면 급여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니 미리 요청해 두세요.
  3. 휴가 종료 후 고용24에서 신청: 나눠 썼더라도 휴가가 모두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신청(대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심사 후 지급: 고용센터가 지급을 결정하면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에 들어옵니다.
제출 서류 비고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회사가 먼저 내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확인 자료 휴가 시작 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회사 지급 금품 확인 자료 휴가 기간 중 회사가 준 금품(은행 발급 급여이체내역 등)

지급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심사청구·재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안 주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회사가 허락해야 하는 복지가 아니라 법에 정해진 의무입니다. 위반하면 이렇게 됩니다.

위반 내용 제재(남녀고용평등법)
휴가를 고지했는데 주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 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39조 제3항)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불리한 처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37조 제2항)

회사가 거부하면 고지한 문서(문자·메일 포함)를 남겨 두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신고하거나, 먼저 1350에 상담하세요.
또 근로자가 급여를 받으려 할 때 회사는 관계 서류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법(제18조 제4항)에 적혀 있으므로, 확인서 제출을 미루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

2026년 9월 18일 법 개정 뒤 고용24 제도 안내 페이지는 아직 2026년 2월 5일 수정본이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이름과 출산 전 50일 사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산 전에 쓴 휴가에 대해 정부 급여 요건(「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 문구)이 어떻게 바뀌어 적용되는지, 9월 18일 이전에 출산한 사람에게 새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일을 근로일로 세는지 달력일로 세는지, 대규모 기업에서 유급으로 줘야 하는 금액이 정확히 통상임금인지도 법 조문에 숫자로 나오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급여 상한 1,684,210원은 2026년 1월 정책브리핑과 고용24 안내 기준이며, 9월 이후 고시가 바뀌었는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20일입니다. 사용한 기간은 모두 유급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10일에서 20일로 늘었고, 쌍둥이 등 다태아여도 20일로 같습니다.

출산 전에도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됩니다.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그 전에는 휴가 기간에 출산(예정)일이 들어가야 출산 전 사용이 인정됐습니다.

몇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나요?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 최대 4개 구간이 됩니다. 나눠 쓰더라도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20일을 모두 써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받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휴가 20일 전체에 대해 정부 급여를 받습니다.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상한은 1,684,210원, 하한은 최저임금액입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기업 직원은 급여를 못 받나요?

정부 급여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입니다. 다만 법은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정부 급여가 없으면 회사가 휴가 기간 임금을 줘야 합니다.

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휴가가 다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하며, 회사가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먼저 내야 합니다.

회사가 휴가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휴가를 고지했는데 주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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