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차 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차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차부터 80%(상한 160만원)입니다.
하한액은 모든 구간에서 월 7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2025년 1월 개편 그대로이며, 2026년에 상한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후지급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돼,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월별 지급액과 총액이 나옵니다. 부모가 생후 18개월 안에 함께 쓰는 6+6 특례와 한부모 특례도 고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 얼마 받나요 — 2026년 기준표
| 휴직 기간 | 지급률 | 상한액 | 하한액 |
|---|---|---|---|
| 1~3개월 차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차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 차 ~ 종료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12개월을 쉬면
250만원×3 + 200만원×3 + 160만원×6 = 2,31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200만원×6 + 160만원×6 = 2,160만원입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휴직한 날수에 비례해 줍니다.
사후지급금은 폐지됐나요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 한꺼번에 줬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이 규정이 삭제돼 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전에 시작한 휴직의, 2025년 이전 기간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그 기간에 떼어 둔 사후지급분이 있다면 복직 후 요건을 채워야 받을 수 있으니 고용24에서 지급 내역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 상한이 매달 오릅니다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은 각자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 각자 사용 기간 | 월별 상한액 (부모 각각) |
|---|---|
| 1~2개월 차 | 250만원 |
| 3개월 차 | 300만원 |
| 4개월 차 | 350만원 |
| 5개월 차 | 400만원 |
| 6개월 차 | 450만원 |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쓰고 둘 다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면 한 사람당 2,000만원, 부부 합쳐 4,000만원입니다.
상한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기준이라, 한쪽이 3개월만 쓰면 3개월 차 상한까지만 적용됩니다.
7개월 차부터는 일반과 같이 80%, 상한 160만원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태아를 자녀로 보아 이 특례를 적용합니다.
예시로 보는 총 지급액
계산기로 돌린 결과입니다. 같은 통상임금이라도 어떤 특례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수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 조건 | 월별 지급액 | 총액 |
|---|---|---|
| 일반, 통상임금 300만원, 12개월 | 250만×3, 200만×3, 160만×6 | 2,310만원 |
| 일반, 통상임금 200만원, 12개월 | 200만×6, 160만×6 | 2,160만원 |
| 한부모, 통상임금 350만원, 12개월 | 300만×3, 200만×3, 160만×6 | 2,460만원 |
| 6+6, 통상임금 300만원, 부모 각 6개월 | 250만×2, 300만×4 | 1인 1,700만원 |
| 6+6, 통상임금 500만원, 부모 각 6개월 | 250·250·300·350·400·450만 | 1인 2,000만원 |
통상임금이 낮으면 6+6의 높은 상한이 의미가 없습니다. 상한은 “최대”일 뿐이고 실제로는 통상임금 100%까지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3개월 차부터 상한(300만원 이상)에 닿지 않아 매달 300만원을 받습니다.
한부모 특례와 1년 6개월 연장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는 1~3개월 차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4개월 차부터는 일반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원래 1년이지만 2025년 2월 23일부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늘어난 6개월에도 80%, 상한 160만원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1~3개월 차 250만원, 4~6개월 차 200만원, 7개월 차부터 160만원입니다.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2025년 개편 이후 2026년에 바뀐 금액은 없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이제 없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돼 휴직 중 전액을 받습니다. 2025년 이전에 시작한 휴직의 2025년 이전 기간분은 종전 규정에 따라 복직 후 지급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첫 6개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오릅니다. 6개월을 다 쓰면 한 사람당 최대 2,000만원입니다.
한부모는 얼마나 더 받나요?
1~3개월 차 상한이 25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입니다. 4개월 차부터는 일반과 같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몇 개월인가요?
기본 1년이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2026. 9. 18. 시행본)
- 고용노동부 —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합산 최대 3년 (2025. 2. 23. 시행)
- 고용보험 (ei.go.kr)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계산기는 예상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과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6+6 특례에서 배우자보다 길게 쉬는 달은 일반 상한으로 계산했습니다. 상한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