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 재산 2억4천만원 미만이면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받습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나옵니다.
2026년에 신청하는 금액은 2025년 귀속 소득으로 계산하며,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소득 기준 7,000만원과 최대 100만원은 2025~2026년에 새로 오른 숫자가 아닙니다. 2023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4,000만원 미만·최대 80만원에서 올랐고,
2023년 과세기간분(2024년 신청)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조문은 그 뒤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 요건 체크리스트
- 소득 종류 —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가 있었다 (금융·연금소득만 있으면 대상 아님)
- 부양자녀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
- 소득 — 본인과 배우자의 2025년 연간 총소득 합계가 7,000만원 미만이다
- 재산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다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
- 제외 대상이 아니다 — 외국인이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 중복 확인 — 같은 해에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없다
자녀장려금 얼마 받나요 — 지급액 계산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맞벌이는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이고, 아니면 홑벌이입니다.
| 가구 유형 | 총급여액 등 | 자녀 1명당 지급액 |
|---|---|---|
| 홑벌이 | 2,100만원 미만 | 100만원 |
| 홑벌이 | 2,100만원 ~ 7,000만원 미만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50/4,900 |
| 맞벌이 | 2,500만원 미만 | 100만원 |
| 맞벌이 | 2,500만원 ~ 7,000만원 미만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50/4,500 |
소득이 7,000만원에 가까워질수록 줄어 50만원에서 멈춥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총급여 4,000만원, 자녀 2명이면 1명당 약 80만6천원, 합계 1,612,244원입니다.
실제 지급은 시행령의 구간별 산정표로 계산하므로 몇 천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는 지급액
| 조건 | 1명당 산정액 | 예상 지급액 |
|---|---|---|
| 홑벌이 4,000만원, 자녀 2명, 재산 1억원 | 806,122원 | 1,612,244원 |
| 맞벌이 6,000만원, 자녀 1명, 재산 2억원 | 611,111원 | 305,555원 (재산 50%) |
| 홑벌이 1,800만원, 자녀 1명, 기한 후 신청 | 1,000,000원 | 950,000원 (95%)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다른 숫자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7,000만원 미만)로 보고,
얼마를 받는지는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두 숫자가 거의 같지만, 사업소득이 있으면 총급여액 등을 따로 환산해 계산하므로 계산기 결과와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기준 2억4천만원, 1억7천만원이면 왜 절반인가요
재산은 신청인 한 사람이 아니라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친 금액입니다. 기준일은 신청 대상 연도의 6월 1일이라, 2026년 신청분은 2025년 6월 1일 재산으로 봅니다.
| 재산 합계 | 지급 |
|---|---|
| 1억7천만원 미만 | 산정액 100% |
| 1억7천만원 이상 ~ 2억4천만원 미만 | 산정액 50% |
| 2억4천만원 이상 | 지급 안 함 |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 구분 | 2026년 일정 (2025년 귀속) | 지급 |
|---|---|---|
| 정기신청 | 5월 1일 ~ 6월 1일 | 8월 27일 지급 예정으로 안내 |
| 기한 후 신청 | 6월 2일 ~ 12월 1일 | 산정액의 95%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따로 없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근로장려금에 쓰는 방식이고,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 그 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6년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남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홑벌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4,400만원 미만으로 자녀장려금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대상과 조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가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신청분은 2025년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자녀 1명당 얼마 받나요?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입니다. 홑벌이는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이면 100만원이고, 그 위로는 소득이 늘수록 줄어듭니다.
2026년에 소득 기준이 또 올랐나요?
아닙니다. 7,000만원 미만과 최대 100만원은 2023년 12월 개정으로 2023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된 기준이며, 2026년 10월 현재 그대로입니다.
재산이 2억원이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구간이라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5월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출처
- 국세청 — 자녀장려금 소개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제100조의3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 토스뱅크 — 2026 자녀장려금 산식 (구간별 계산식)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계산기는 예상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산정표와 체납액 충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