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돈은 성년 자녀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10년간 2천만 원입니다.
배우자 사이는 10년간 6억 원, 자녀가 부모에게 줄 때는 5천만 원, 그 밖의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여기에 결혼(혼인신고 전후 2년)이나 출산(출생 후 2년) 때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돈은 1억 원을 별도로 더 공제합니다.
공제를 넘는 금액에는 10~50% 누진세율이 붙고,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이 공제액과 세율을 바꾸는 항목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년 1월 2일 시행 현행법)·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증여세 Q&A 기준 · 2026년 10월 11일 확인
자녀 증여 한도는 얼마인가요?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주는 사람을 네 그룹으로 나눠 10년 동안 누적해서 셉니다.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 거주자일 때만 적용되고, 해외에 사는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주는 사람(받는 사람 기준)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부모의 재혼 배우자 포함) → 성년 자녀 | 5천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 2천만 원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부모 | 5천만 원 |
| 그 밖의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 혼인·출산 공제(직계존속 → 자녀, 위 공제와 별도) | 통산 1억 원 |
여기서 많이 틀리는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 부모 한 명당 5천만 원이 아닙니다.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가 모두 한 그룹이라, 성년 자녀가 10년 동안 이들 모두에게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합쳐서 5천만 원입니다.
- 먼저 받은 증여부터 공제가 빠집니다. 국세청은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먼저 받고 10년 안에 할아버지에게 받으면, 5천만 원을 아버지 증여분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만큼만 할아버지 증여분에서 공제한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날 함께 받으면 금액 비율로 나눕니다.
- 기타친족 범위가 2025년 3월 14일부터 좁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었고, 지금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입니다. 형제·삼촌 등 여러 친족에게 받아도 증여자별로 1천만 원씩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 10년간 합계 1천만 원입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30살까지 공제만으로 얼마를 줄 수 있나요?
공제는 “증여받기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따지므로, 10년이 지나면 다시 한도가 생깁니다. 아래는 공제 한도만 따진 예시입니다(다른 증여가 없고, 각 증여가 직전 증여에서 10년 넘게 지났다고 가정).
| 증여 시점(예시) | 적용 공제 | 누적 |
|---|---|---|
| 태어난 직후 | 미성년 2천만 원 | 2천만 원 |
| 만 10세 무렵(첫 증여 10년 뒤) | 미성년 2천만 원 | 4천만 원 |
| 만 20세 무렵(성년, 직전 증여 10년 뒤) | 성년 5천만 원 | 9천만 원 |
| 만 30세 무렵(직전 증여 10년 뒤) | 성년 5천만 원 | 1억 4천만 원 |
여기에 혼인신고 전후 2년이나 자녀 출산 후 2년 안에 받으면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이 따로 붙습니다.
10년은 달력의 연도가 아니라 증여일 기준 소급 10년이므로, 날짜가 하루라도 10년 안에 걸리면 합산됩니다. 실제 날짜로 다시 세어 보세요.
결혼·출산 때 받는 1억 원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법 제53조의2에 있고, 요건은 둘 중 하나입니다.
- 혼인 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 출산 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두 공제는 합쳐서 1억 원입니다. 혼인 때 1억 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때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1억 원씩 받을 수도 없고,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1억 원입니다.
대신 기본 공제와는 별개라서 성년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에게 받으면 5천만 원 + 1억 원 =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 손자녀가 태어났다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는 것은 출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한 자녀(손자녀의 부모)가 받아야 합니다.
- 공제를 받은 뒤 파혼하면,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돌려주지 않았는데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 가산세 대신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
- 혼인 후 이혼해도 공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조세회피 목적의 이혼으로 확인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비거주자 자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증여세는 상속세와 같은 세율표(법 제26조)를 씁니다.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 – (10년 합산분) – 증여재산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로 구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법 조문 표기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30%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분의 40%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분의 50% |
누진공제 칸은 법 조문의 계산식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바꿔 쓴 값입니다. 두 방식의 결과는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하고, 손자녀가 미성년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40%를 더합니다. 다만 부모가 이미 사망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10년 합산은 어떻게 하나요?
같은 사람에게서 증여일 전 10년 안에 받은 재산이 합쳐서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액에 더해 세율을 다시 적용합니다(법 제47조 제2항).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돈과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 합산되는 이유입니다.
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서로 다른 사람이므로 과세가액 합산은 따로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공제 한도 5천만 원은 직계존속 전체가 나눠 씁니다.
합산할 때 예전에 낸 세금은 그대로 빼 주지 않고, 종전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을 일정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납부세액공제). 그래서 나눠서 줘도 10년 안이면 결국 합친 금액에 대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이 생기면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의 증여도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므로, 큰 금액은 상속세 면제 한도와 신고 기간 글도 같이 보세요.
성년 자녀에게 1억 원을 주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조건: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주고, 10년 안에 다른 직계존속 증여가 없으며,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① 증여재산가액 | 현금 | 1억 원 |
| ②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속 → 성년 | – 5천만 원 |
| ③ 과세표준 | ① – ② | 5천만 원 |
| ④ 산출세액 | 5천만 원 × 10% | 500만 원 |
| ⑤ 신고세액공제 | 500만 원 × 3% | – 15만 원 |
| ⑥ 납부할 세액 | ④ – ⑤ | 485만 원 |
같은 1억 원이라도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받았다면 혼인 공제 1억 원이 더해져 과세표준이 0이 되고 낼 세금이 없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세액공제를 못 받고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가 붙고,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가 붙습니다.
금액·관계를 바꿔 직접 계산해 보려면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증여세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사람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납부도 같은 기한까지입니다.
- 신고세액공제 3%: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 포함)에서 징수유예액·다른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합니다. 국세청은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공제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 원 초과면 50% 이하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나눠 낼 수 있고, 이 경우 가산금(이자)이 붙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할 수 없습니다.
현금의 증여 시기는 자녀 계좌에 입금한 날, 부동산은 증여등기 접수일입니다. 신고기한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셉니다.
자녀 계좌 입금·차용증,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 입금한 날이 증여일입니다. 자녀 명의 통장에 넣는 순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 규정이 금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넣었다가 돌려받아도 증여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나눠 넣어도 10년 합산입니다. 매달 조금씩 넣어도 받는 사람 기준 10년 누적으로 공제와 세율을 따집니다. 미성년 자녀 계좌라면 10년간 2천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과세 대상입니다.
- 자녀가 산 집·주식의 자금 출처를 봅니다. 직업·나이·소득·재산으로 볼 때 스스로 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45조).
- 빌려준 돈도 이자를 안 받으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상이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려주면 “대출금 × 적정 이자율(연 4.6%) – 실제 낸 이자”를 증여로 봅니다. 이 금액이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계산상 무이자로는 약 2억 1,700만 원 미만이면 이 기준에 걸리지 않지만, 대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매년 새로 계산합니다.
- 차용증만으로 빌려준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서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무상으로 주었는지, 낮은 이자로 빌려주었는지를 따집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약정한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오간 계좌 기록을 남겨 두세요.
- 세금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법 제46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치료비 등을 비과세로 정합니다. 시행령은 이를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한정하므로,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예금·주식·집 마련에 쓰면 이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5~2026년에 바뀐 것이 있나요?
- 2025년 3월 14일: 기타친족 공제(1천만 원) 대상이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좁아졌습니다. 그 전에 받은 증여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2025년 12월 23일 공포): 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공제·세율·신고기한·신고세액공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 상세본에 증여재산공제나 증여세율을 바꾸는 항목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관련 항목은 가업상속공제 개편, 상장주식 평가, 장애인신탁 등입니다.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됩니다.
- 유산취득세 전환: 2025년 3월 입법예고된 상속세 과세방식 변경안은 2026년 10월 11일 현재 시행 법률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자녀공제 5억 원”, “최고세율 40%” 같은 글이 있지만 현행 법률이 아닙니다. 신고할 때는 현행 법 조문의 금액을 쓰세요.
확인하지 못한 부분
공제 한도 안의 증여(낼 세금 0원)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세청의 명시적인 안내는 찾지 못했습니다.
비과세 생활비·교육비가 어느 금액까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지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법령에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부모·자녀 사이 금전대차를 차용증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문제라 일반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국회 심의 결과는 이 글을 쓴 시점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부모(직계존속)가 성년 자녀에게 주면 10년간 5천만 원,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에게 주면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이 금액은 아버지·어머니·조부모 등 직계존속 전체를 합친 한도이고, 자녀(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누적해서 계산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1년마다 새로 생기나요?
아닙니다. 공제 한도는 해마다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 전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서 따집니다. 10년 안에 5천만 원을 다 썼다면 그 기간 동안 같은 직계존속 그룹에게서 받는 돈은 공제 없이 과세됩니다.
결혼할 때 부모에게 받으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기본 공제(성년 5천만 원)와 별개로 1억 원을 더 공제받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는 출산 공제도 1억 원이지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합쳐서 평생 1억 원까지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50%의 누진세율입니다. 상속세와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이고 20억 원 초과면 40%)를 더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주고, 신고만 하고 납부를 못 해도 공제는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 안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이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10년 합산 때 이전 증여액과 공제 사용 내역이 기준이 되므로, 금액이 큰 증여라면 신고해서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나중에 다툼을 줄입니다. 신고 의무 여부의 구체적 판단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자녀 계좌에 넣었다가 다시 돌려받으면 증여가 아닌가요?
현금의 증여 시기는 자녀 계좌에 입금한 날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신고기한 안에 돌려받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 규정은 금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돈을 넣었다가 돌려받아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입금 전에 목적을 정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57조·제68조·제69조)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신고세액공제 · 과세표준 신고 및 세율 ·
증여재산 취득시기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