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026 – 자격·금리·전환·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으로, 2년 이상 유지하면 최고 연 4.5% 금리를 줍니다.
매달 2만~100만 원을 넣을 수 있고, 조건에 맞으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연 납입액 300만 원의 40%(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쓰던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으며 은행에서 전환할 수 있고, 이 통장으로 당첨되면 연 2.4~4.15%의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로 분양대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12일, 10월 중 고시를 고쳐 가입 소득 기준을 연 7천만 원 이하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상품기준일 2026.6.30)·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2026.10.12) 기준 · 2026년 10월 15일 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은?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2024년 2월 21일 출시 때 정한 기준이 2026년 10월 현재까지 그대로입니다.

요건 기준
나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면 포함
소득 직전 연도(또는 전전 연도) 신고소득이 연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사업·기타소득자. 근로 1년 미만은 급여명세표로 연 환산
주택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계좌 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예금·부금을 합쳐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소득이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지만,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과 직전 연도에 하루라도 복무한 전역자는 예외로 가입됩니다.
가입 요건 안내에 세대주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할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7천만 원 완화는 아직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2026년 10월 12일)는 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 후속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10월 중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소득이 5천만 원을 넘고 7천만 원 이하라면 고시 개정 공고가 나온 뒤 은행에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홈택스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표(회사 직인)도 됩니다.
  • 병적증명서 또는 군경력 증명서 – 병역 기간을 나이에서 뺄 때, 현역병 등으로 가입할 때
  • 각서 – 은행이 양식을 줍니다.

신규 가입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하나·iM뱅크·부산·경남은행)에서 합니다.
하나은행 상품설명서 기준으로 신규는 영업점과 모바일뱅킹 모두 되지만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됩니다. 비대면 가입 가능 여부는 은행마다 다르니 거래 은행 앱에서 확인하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는 몇 %?

저축 기간 일반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3% 연 2.3% (당첨 해지 시 3.7%)
1년 이상~2년 미만 연 2.8% 연 2.8% (당첨 해지 시 4.2%)
2년 이상~10년 이내 연 3.1% 연 4.5%
10년 초과 연 3.1% 연 3.1%

4.5%는 아무에게나 붙지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적힌 조건은 이렇습니다.

  1. 가입 2년 이상 – 2년 전에 해지하면 일반 통장 이율. 단, 청약 당첨으로 해지하면 2년이 안 돼도 우대 이율
  2. 납입원금 5천만 원까지 – 전환한 경우 전환원금은 빼고 계산
  3. 가입일부터 10년 안의 무주택 기간 – 중간에 집을 사면 그 집을 산 해의 직전 연도 말까지만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우대 이율을 받을지는 해지할 때 정해집니다. 해지할 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 재산세)를 내서 무주택을 입증합니다.
금리 차이를 단순히 계산해 보면, 1천만 원이 1년 동안 들어 있을 때 4.5%와 3.1%의 차이(1.4%p)는 세전 14만 원입니다(단리, 계산 예시). 변동금리라 정부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 달 납입 한도는 얼마인가요?

매월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를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넣습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한도(50만 원)보다 두 배 큽니다.
잔액이 1,5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한 번에 몰아서 넣을 수도 있어서,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만기금을 옮겨 넣는 용도로도 씁니다.

주의할 점은 공공분양(국민주택) 청약에서 인정되는 납입금은 월 25만 원까지라는 것입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00만 원을 넣어도 국민주택 순위·당첨자 선정에서는 25만 원만 셉니다. 남는 돈은 금리와 비과세, 연계 대출 요건(1천만 원 납입)을 채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누가 받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요건을 갖춘 사람이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합계 500만 원까지 소득세가 없습니다(원금 연 600만 원 한도). 가입 요건보다 조건이 좁습니다.

구분 비과세 조건
가입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세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부모·형제 등 세대원 전원 무주택)
소득 직전 연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제외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자·배당 2천만 원 초과)이었던 사람

비과세를 받으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따로 넣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확인서와 소득확인증명서 등은 가입 때 내는 것이 원칙이고, 못 냈으면 가입 후 2년 안(해지 전)에 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얼마?

소득공제는 일반 청약통장과 같은 규칙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이면서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 공제액: 그 해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 원
  • 신청: 공제받을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영업점·인터넷·모바일뱅킹)
  • 추징: 가입 5년 안에 해지하거나 전용 85㎡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무주택확인서를 낸 뒤 납입액 누계(연 300만 원 한도)의 6%를 추징. 85㎡ 이하 당첨 해지·사망·해외이주는 예외

월 25만 원씩 1년이면 300만 원이 되어 공제 한도를 꽉 채웁니다. 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라 실제 돌려받는 세금은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기존 청약통장 전환 방법

쓰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면 새로 만들지 말고 전환신규를 신청합니다. 1인 1계좌라 따로 하나 더 만들 수 없습니다.

  1. 대상 확인: 나이·소득·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미 청약에 당첨된 계좌는 전환이 안 됩니다. 옛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24년에 자동 전환됐습니다.
  2. 이번 달 납입 먼저: 전환한 달에는 월 납입금을 더 낼 수 없습니다. 그 달 약정일에 넣은 뒤 전환해야 해당 월 납입이 인정됩니다(국민주택 기준).
  3. 은행에서 전환 신청: 서류는 신규 가입과 같습니다.

무엇이 이어지고 무엇이 바뀌나요?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은 그대로 이어져 청약 순위에 손해가 없습니다.
대신 전환 전에 모은 돈(전환원금)에는 일반 청약통장 이율이 붙고, 4.5%는 전환 뒤 넣은 돈부터 적용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한 날로 바뀌고 선납·연체일수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전환을 위해 옛 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소득공제 추징 사유가 아닙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금리와 한도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시 때는 “분양가 80%, 최저 2.2%”로 소개됐지만 현재 공식 안내 숫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기준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부터 가진 이 통장으로 당첨(당첨 당시 만 39세 이하), 통장 가입 1년 이상·1천만 원 이상 납입
소득 미혼 연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자산·주택 순자산 5.11억 원 이하(2026년 기준)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금리 연 2.4~4.15%(소득·만기별), 지방 주택 0.2%p 인하
한도 미혼 3억 원, 신혼 4억 원. LTV 70%(생애최초 80%, 수도권·규제지역은 70%), DTI 60%
대상 주택 평가액 6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수도권 밖 읍·면 100㎡)
기간 10·15·20·30년(연소득 4천만 원 이하는 40년)

대출 뒤 결혼하면 0.1%p, 첫 출산 0.5%p, 추가 출산 자녀당 0.2%p를 더 깎아 주며 우대는 최대 1%p, 최종 금리 하한은 연 1.5%입니다.
1천만 원 납입을 셀 때 월 납입은 최대 100만 원까지만 인정하고, 일반 통장에서 전환했다면 기존 잔고는 500만 원까지, 청년도약계좌 등 만기금 일시 납입분도 500만 원까지 인정합니다.
대출을 받으면 1개월 안에 전입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갚는 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2일 자료에서 디딤돌·버팀목 기금대출의 소득 기준도 10월에 완화한다고 했지만, 이 대출에 어떤 숫자가 적용되는지는 아직 공식 안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당첨되면 통장 돈을 계약금으로 쓸 수 있나요?

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1회에 한해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넣은 회차부터 순서대로 빠지고, 소득공제 추징 예상 금액은 남겨야 합니다.
당첨된 통장은 청약 기능이 없어지며, 일부 인출했다면 그 돈을 모두 다시 넣어야 청약 기능이 살아납니다. 계약 기간은 통장을 해지할 때까지라 당첨 뒤에도 납입은 계속할 수 있지만, 우대 이율은 무주택 기간에만 붙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

소득 기준 7천만 원 완화의 정확한 시행일과 고시 개정 내용은 2026년 10월 15일 현재 공고를 찾지 못했습니다. 기금대출 소득 기준 완화가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의 숫자를 바꾸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소득 구간별 정확한 금리표, 은행별 비대면 가입 가능 여부, 청약통장 소득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여부도 이 글에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가입 은행으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직전 연도(또는 전전 연도) 신고소득이 연 5천만 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뺍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중 고시를 고쳐 소득 기준을 연 7천만 원 이하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는 몇 %인가요?

가입 2년 이상이면 연 4.5%입니다.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2.3%, 1~2년 미만은 2.8%이고, 2년이 안 됐더라도 청약 당첨으로 해지하면 각각 3.7%, 4.2%를 받습니다. 우대 이율은 납입원금 5천만 원까지, 가입일부터 10년 안의 무주택 기간에만 붙습니다. 변동금리라 정부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매월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를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넣습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월 50만 원)의 두 배입니다. 다만 공공분양(국민주택) 청약에서 납입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월 25만 원까지입니다.

기존 청약통장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입 요건을 갖추면 은행에서 전환신규를 신청하면 됩니다. 가입기간·납입회차·납입원금은 이어서 인정되지만, 전환 전에 넣은 돈(전환원금)에는 일반 청약통장 이율이 적용되고 4.5% 우대 이율은 전환 뒤 입금분부터 붙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계좌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자동으로 전환됐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배우자)라면 그 해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 원을 소득공제받습니다.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하고,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분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금리가 몇 %인가요?

정식 이름은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이고,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 금리는 연 2.4~4.15%입니다. 이 통장으로 당첨(당첨 당시 만 39세 이하)되고 통장을 1년 이상 유지하며 1천만 원 이상 넣었어야 하며, 한도는 미혼 3억 원, 신혼가구 4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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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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