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한 점수이고, 만점은 84점입니다.
점수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항목을 고르면 바로 합계가 나옵니다.
청약가점 계산기
예시: 무주택 10년(22점), 부양가족 3명(20점), 본인 통장 10년(12점), 배우자 통장 4년(+3점)이면 22 + 20 + 15 = 57점입니다.
청약가점 점수표 (별표1)
| 항목 | 상한 | 점수 산정 |
|---|---|---|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 32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0명 5점, 1명당 5점씩 올라 6명 이상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1년 이상부터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 17점 |
세 항목 중 가장 점수 차이가 큰 것은 부양가족입니다. 한 명이 늘 때마다 5점이 오르므로, 무주택기간 2년 반 또는 통장 5년에 해당하는 점수가 한 번에 바뀝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본인과 배우자를 함께 보며, 집을 가졌던 적이 있으면 그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그래서 만 30세 미만 미혼은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1순위 가점제에서 빠지고 추첨제 대상이 됩니다(소형·저가주택 등 예외는 규칙 제53조).
부양가족은 누가 인정되나요
- 배우자 — 주민등록이 따로 있어도 인정됩니다
- 미혼 자녀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 부모(직계존속) —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둘 다 제외됩니다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준일은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은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 가입기간의 절반을 위 점수표로 환산해, 최대 3점까지 본인 점수에 더합니다.
배우자가 2년 이상 가입했다면 절반이 1년 이상이라 3점,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2점, 1년 미만이면 1점입니다.
더한 결과가 17점을 넘으면 17점으로 봅니다.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값입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무주택기간 점수는요?
0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 또는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에 본인도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0명으로 5점이고, 배우자·미혼 자녀·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을 1명당 5점씩 더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은 몇 점까지 더해지나요?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점수로 환산해 최대 3점까지 더합니다. 합산 후 통장 점수는 17점을 넘을 수 없고,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하면 기간은요?
새로 가입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다만 통장 종류·금액을 바꾸거나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점제 적용기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 합산, 최대 가점 3점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가점 계산·청약 신청)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계산기는 본인이 고른 구간으로 낸 예상 점수이며, 실제 가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홈과 사업주체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