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2026 신청기간·소득·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2026년 5월 1일~6월 1일)은 끝났고,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고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기준 · 2026년 10월 10일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6년)
| 구분 | 대상 소득 | 신청 기간 | 지급 |
|---|---|---|---|
| 정기신청 | 2025년 연간 소득 (근로·사업·종교인) |
2026.5.1 ~ 6.1 | 9월 말까지 |
| 기한 후 신청 | 2025년 연간 소득 | 2026.6.2 ~ 12.1 | 신청 후 4개월 안 · 95% 지급 |
| 반기신청(상반기분)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2026.9.1 ~ 9.15 | 2026.12.30 · 연간산정액의 35% |
| 반기신청(하반기분) |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 | 2027.3.1 ~ 3.15 | 2027.6.30 · 나머지 정산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통신사 등)으로도 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로 들어갑니다.
-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로, 없으면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엽니다. 가구원·소득 정보가 미리 채워져 있습니다.
- 입금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적고 제출합니다. 진행 상황과 결과는 같은 메뉴의 「신청내역 조회」에서 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채우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남아 있으니 12월 1일 전에 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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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정부지원금 찾기 →나이·지역·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9천여 건 중 골라 보기소득 기준 — 가구 유형별
| 가구 유형 | 뜻 | 총소득 기준(부부 합산)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음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 등 300만 원 미만, 또는 배우자 없이 자녀·70세 이상 부모 부양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부부 각각 총급여 등 3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들어갑니다. 비과세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은 넣지 않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기준이며, 실제 받는 금액은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 2억 4천만 원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 주택·토지·건물(시가표준액), 승용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예금 등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같은 부동산 취득 권리가 모두 들어갑니다.
- 대출 같은 부채는 빼 주지 않습니다. 집값이 2억 4천만 원이면 대출이 있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 전세 사는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 × 55%」 중 작은 금액으로 봅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람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한국인 배우자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사람(배우자 포함)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
- 기한 후 신청: 산정액의 95%
- 재산 1억 7천만~2억 4천만 원: 50%
- 밀린 국세가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합니다.
-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자녀장려금도 신청하면 공제받은 금액만큼 뺍니다.
2027년부터 바뀔 수 있는 점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소득 기준을 단독 2,600만 원·홑벌이 3,700만 원·맞벌이 5,200만 원 미만으로, 최대 지급액을 165만·285만·330만 원에서
180만·310만·36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2026년 8월 보도).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므로, 확정되면 이 글을 고칩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
총급여액 구간별 정확한 지급액 산식은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 표로 나와 있지 않아 이 글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을 금액은 홈택스 신청 화면의 예상 금액이나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반기신청 상반기분의 실제 입금일은 국세청이 법정 기한(12월 30일)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발표가 나면 고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정기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이 지나 산정액의 95%만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2026년 하반기분 반기신청이 2027년 3월 1일~15일에 열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지급합니다.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30일, 하반기분은 2027년 6월 30일에 지급합니다.
재산이 얼마면 못 받나요?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받습니다. 대출 같은 부채는 빼 주지 않습니다.
맞벌이와 홑벌이는 어떻게 나누나요?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자녀·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면 홑벌이입니다.
월급이 많은 직장인도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신청기간 및 방법 · 심사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