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지원사업」(만 19~34세, 월 최대 20만 원·최대 24개월)과
서울시 등 지자체가 따로 하는 청년월세지원으로 나뉩니다. 2026년 신청은 둘 다 끝났습니다.
정부 사업은 2026년 3월 30일~5월 29일 복지로·주민센터에서 받았고, 9월에 선정자를 알리고 5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했습니다.
서울시 사업은 5월 6일~5월 19일 서울주거포털에서 받았습니다. 정부 사업은 2026년부터 매년 새로 모집하는 계속사업으로 바뀌었으니
다음 모집을 기다리는 동안 아래 조건으로 해당 여부를 미리 따져 두면 됩니다.
정책브리핑(2026-03-18)·복지로 신청 안내·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440호 기준 · 2026년 10월 15일 확인
정부 청년월세 지원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정부 청년월세 지원(국토교통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
| 나이 | 만 19~34세(1991~2007년생) | 19~39세(1986~2007년생), 제대군인 최대 42세 |
| 지원액 | 월 최대 20만 원 | 월 최대 20만 원 |
| 기간·총액 | 최대 24회, 생애 최대 480만 원 | 12개월, 최대 240만 원 |
| 소득 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100% 이하 | 가구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 |
| 보증금·월세 | 2026년 공고에 상한 항목 없음 | 보증금 8천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 |
| 2026년 신청 | 3.30~5.29, 복지로·주민센터 | 5.6~5.19, 서울주거포털 온라인만 |
| 규모·선정 | 전국 6만 명, 초과 시 소득·재산 낮은 순 | 1만 5천 명, 유형·구간별 전산 추첨 |
| 지급 | 매월 25일 본인 계좌 | 격월 25일, 신한 청년드림통장 |
두 사업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에 살면 두 사업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하게 되는데, 정부 사업은 기간이 길고(24회) 서울시 사업은 나이·소득 폭이 넓습니다.
정부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래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나이: 만 19~34세. 2026년 모집은 주민등록상 1991~2007년생이었고, 선정된 뒤 나이를 넘겨도 계속 지원합니다.
- 독립 거주: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 임대차계약서의 집 주소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하고, 실제로 월세를 낸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주택: 단독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같은 주택과 기숙사·고시원·오피스텔 같은 준주택이 모두 됩니다.
- 청년가구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청년+부모)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 1인 | 2인 | 3인 | 4인 |
|---|---|---|---|---|
| 60%(청년가구 기준) | 1,538,543원 | 2,519,575원 | 3,215,422원 | 3,896,843원 |
| 100%(원가구 기준) | 2,564,238원 | 4,199,292원 | 5,359,036원 | 6,494,738원 |
소득은 급여 그대로가 아니라 소득평가액으로 봅니다. 근로·사업소득에서 30%를 공제하고 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을 더한 값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과 자동차가액에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용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1인 청년가구가 월급 200만 원을 받아도 공제 후 기준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 소득을 안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30세 이상, 혼인(이혼) 경험이 있는 경우, 미혼부·모, 그리고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라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30세 미만 미혼 청년입니다. 30세 미만 미혼이면 따로 사는 아버지·어머니를 원가구에 넣어 신청합니다.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주택·분양권·입주권 소유자, 전세·자가 거주자, 부모·형제 등 2촌 이내 혈족의 집을 빌린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방 한 칸에 여럿이 사는 전대차, 본인 명의 계약이 아닌 경우(2촌 이내 친족 명의는 전입·월세 납부로 거주를 입증하면 가능),
예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받은 사람입니다. 2026년부터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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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정부지원금 찾기 →나이·지역·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9천여 건 중 골라 보기청년월세 지원금은 얼마나, 언제 들어오나요?
- 금액: 실제 내는 월세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 월세가 15만 원이면 15만 원까지만 나오고, 보증금·관리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횟수: 생애 1회, 최대 24회(생애 최대 480만 원). 2022년 1차 사업 수혜자는 이미 받은 횟수를 빼고 남은 횟수만 받습니다.
- 지급일: 매월 25일(토·공휴일이면 전날)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기한: 2026년 선정자는 2028년 12월분까지 받습니다. 그때까지 24회를 다 못 받으면 이후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해 소득·재산 심사를 통과하면 남은 횟수를 받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할 수 있지만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뺀 나머지만 받습니다.
2026년에는 9월에 선정 결과를 알리고 5월분부터 소급했습니다. 전주시 공고 기준으로 신규 선정자는 9월 23일 첫 지급에서 5개월분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월세가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정부 사업은 2026년 공고에 보증금·월세 상한이 없습니다. 예전 2차 한시 특별지원에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70만 원 이하
(월세가 넘으면 보증금 환산액과 합쳐 90만 원 이하)」 거주요건이 있었지만, 복지로 공지대로 2024년 4월 12일 폐지됐습니다.
인터넷에 아직 이 기준을 2026년 조건처럼 적은 글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서울시 사업은 기준이 있습니다.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넘으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 × 4.5% ÷ 12)과 월세를 더해 90만 원 이하일 때만 됩니다.
| 서울시 예시 | 계산 | 결과 |
|---|---|---|
|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80만 원 | 7.5만 원 + 80만 원 = 87만 원 | 신청 가능 |
|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80만 원 | 15만 원 + 80만 원 = 95만 원 | 신청 불가 |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과 서류
정부 사업은 청년 본인이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앱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불가피하면 법정대리인·같은 세대원·배우자·직계존비속이 위임장을 들고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이나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 보면 됩니다.
- 청년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원칙, 안 되면 거주지 등기부등본 추가). 기숙사·고시원은 입실확인서와 납입영수증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3개월이 안 되면 최근 1개월분)
- 청년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혼이면 배우자 쪽도
- 청년 본인 통장 사본
- 해당자만: 임차보증금 대출 증빙, 부모가 자가가 아니면 부모 임대차계약서, 이혼 시 혼인관계증명서
보완 요청을 받고 15일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직권 취소됩니다. 선정 뒤 이사·계약 변경이 생기면 15일 안에 변경 신청을 해야 지급이 끊기지 않습니다.
서울시 사업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받았고 방문·우편 접수는 없었습니다. 필수서류 4종(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탈락하고, 이의신청 때 보완할 수도 없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6 조건은?
- 대상: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월세로 사는 19~39세. 1인 가구, 한부모가족, 전세사기피해자, 청년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거주자 유형으로 신청
- 소득: 건강보험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1인 가구 123만 834원 초과~384만 6,357원 이하). 48% 이하이면 주거급여·국토부 청년월세 쪽을 안내합니다.
- 재산: 본인 일반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미만
- 제외: 서울시 청년월세 기수혜자, 국토부 청년월세 수혜 중인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자치구 청년월세(은평·광진·동작·관악 등)·자립준비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사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집주인이 배우자·부모인 경우
- 선정: 1만 5천 명(1인 가구 1만 2천 명). 1인 가구는 보증금·월세가 낮은 구간일수록 선정 비율이 높습니다(1구간 보증금 500만 원·월세 40만 원 이하 35%).
- 지급: 격월 25일. 8월(7월분), 10월(8·9월분), 12월(10·11월분) 지급 뒤 남은 7개월분은 2027년에 격월로 지급 예정
서울 안에서도 자치구가 따로 청년월세를 주는 곳이 있고, 다른 시·도도 자체 사업을 엽니다. 지자체 사업은 나이·금액·기간이 제각각이라 사는 곳 시·구청 공고를 따로 봐야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특별교부는 같은 제도인가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가 2022년에 시작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1차(2022년)와 2차(2024년 2월~2025년 2월)
두 번 모집해 총 22만 2천 명을 지원했고, 2026년부터 「한시」를 떼고 매년 모집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됐습니다.
「특별교부」라는 이름의 청년월세 사업은 공식 안내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같은 제도를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예전 글에 돌던 「만 19~39세」「연소득 3천만 원 이하」「월세의 20~50% 지원」「6개월~1년 지원」「보증금 100만 원 일시 지원」은 정부 사업 기준이 아닙니다.
39세는 서울시 사업의 나이 기준이고, 정부 사업은 정액(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회 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
2027년 정부 청년월세 지원 신청 기간과 모집 인원은 2026년 10월 15일 현재 국토교통부·복지로 공지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2026년 전국 선정 인원과 지역별 배정 인원,
9월 23일 첫 지급이 전국 공통이었는지도 시군구 공고(전주시)로만 확인했습니다. 서울시 최종 선정 결과는 공고상 7월 말 발표 예정이었고 실제 발표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나 주소지 주민센터, 서울시 사업은 서울시 주택정책과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분은 신청이 끝났습니다. 정부 청년월세 지원은 2026년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5월 6일부터 5월 19일까지 받았습니다. 정부 사업은 2026년부터 매년 신규 모집하는 계속사업이 됐지만, 2027년 모집 일정은 10월 15일 현재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정부 사업은 실제 내는 월세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회, 생애 최대 480만 원까지 받습니다. 서울시 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최대 240만 원 받습니다. 둘 다 보증금·관리비는 지원하지 않고 생애 1회입니다.
청년월세지원 나이 기준은 몇 살인가요?
정부 사업은 만 19~34세(2026년 모집은 1991~2007년생)이고, 선정된 뒤 나이가 넘어도 계속 받습니다. 서울시 사업은 19~39세(1986~2007년생)이며,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소득도 보나요?
정부 사업은 청년가구(중위소득 60% 이하·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를 함께 봅니다. 다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경험, 미혼부·모,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가 분리됐다고 인정된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원가구 소득·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정부 청년월세와 서울시 청년월세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서울시 공고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수혜 중인 사람을 제외하고, 2026년 서울시 지원금을 받은 뒤 같은 해 국토교통부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이미 받은 서울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고 적었습니다. 정부 사업도 지자체 현금성 월세지원을 받는 중이면 수혜가 끝난 뒤에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비싸면 정부 지원을 못 받나요?
2026년 정부 사업 공고에는 보증금·월세 상한 항목이 없습니다. 예전 2차 사업의 「보증금 5천만 원·월세 70만 원 이하」 거주요건은 2024년 4월 12일에 폐지됐습니다. 서울시 사업은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월세가 넘으면 보증금 환산액과 합쳐 90만 원 이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주거·청년 지원도 함께 보려면 나에게 맞는 정부지원금 찾기에서 조건별로 찾아보세요.
출처: 정책브리핑 청년들에 2년간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2026.3.18) ·
복지로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 · 2차 신청자격 완화(2024.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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