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등급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받습니다.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52개 항목을 조사해 점수를 매기고,
95점 이상 1등급, 75점 이상 2등급, 60점 이상 3등급, 51점 이상 4등급, 치매 환자 45점 이상 5등급, 45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방문·우편·팩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건강보험25시」 앱으로 하고, 문의는 1577-1000입니다.
결과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나오며, 서비스를 쓰면 비용의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를 본인이 냅니다(저소득층은 40~60% 감경,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6. 5. 26. 시행)·같은 법 시행령(2026. 5. 12. 시행)·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월 한도액 2026. 1. 1. 기준) · 2026년 10월 11일 확인
장기요양보험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은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보험 자격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법 제12조).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므로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질병 요건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면서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노인성 질병에는 알츠하이머병·혈관성 치매 등 치매, 지주막하출혈·뇌내출혈·뇌경색증 등 뇌혈관질환과 그 후유증, 파킨슨병과 이차성 파킨슨증,
중풍후유증, 진전, 척수성 근위축, 다발경화증 등이 들어갑니다. 65세 미만이 이 질병으로 신청하더라도 해당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고,
노인성 질병이 아닌 일반적인 장애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법 제15조). 그래서 공단은 최근 골절 치료 중이거나,
최근 입원·수술을 했거나,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거나, 의료진이 곧 좋아질 수 있다고 설명한 「급성기 질환」이면 심의가 보류되어 기각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퇴원 직후라면 상태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뒤 신청하는 편이 낫고, 애매하면 가까운 운영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은 몇 점인가요?
등급은 “건강이 매우 나쁘다” 같은 주관적인 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숫자로 만든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정합니다.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있습니다.
| 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환자(시행령 제2조 노인성 질병인 치매로 한정)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시행령 제2조 노인성 질병인 치매로 한정) |
1~4등급은 원인 질병과 상관없이 점수로만 나뉘지만,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점수라도 치매가 확인되지 않으면 등급 외로 분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의사소견서에 치매 관련 보완서류가 함께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유효기간은 처음 인정받으면 2년입니다. 갱신하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2년이 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 상태를 보고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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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정부지원금 찾기 →나이·지역·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9천여 건 중 골라 보기장기요양 점수는 어떻게 매기나요?
신청하면 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등 공단 소속 직원이 집으로 방문합니다. 방문 일정은 미리 알려 주고,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직원과 협의해 바꿀 수 있습니다.
조사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하며, 이 가운데 52개 항목의 결과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 영역 | 항목 수 | 무엇을 보나 |
|---|---|---|
| 신체기능 | 12 | 옷 벗고 입기, 세수, 양치질, 식사, 목욕, 체위 변경,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 대변·소변 조절 |
| 인지기능 | 7 | 단기 기억장애, 날짜·장소·나이 불인지, 지시 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의사소통 장애 |
| 행동변화 | 14 | 망상, 환청·환각, 서성거림, 길을 잃음, 폭언·위협, 밖으로 나가려 함, 물건 망가뜨리기, 주야 혼돈, 도움에 저항 등 |
| 간호처치 | 9 | 기관지절개관, 경관영양, 흡인, 산소요법, 욕창, 장루, 도뇨, 암성통증, 투석 간호 |
| 재활 | 10 | 팔다리 운동장애 4항목, 어깨·팔꿈치·손목·고관절·무릎·발목 관절 제한 6항목 |
영역별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뒤 수형분석이라는 통계 방식에 넣어 최종 점수를 냅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이 점수에 의사소견서와 조사자가 적은 특기사항을 더해
먼저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심의하고, 필요하다고 보면 위 기준표대로 등급을 정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인과 가족, 의사소견서를 쓴 의사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방문조사 때는 평소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이 낯선 사람 앞에서 “혼자 다 한다”고 말하는 일이 흔하므로,
가족이 함께 있으면서 밤에 헤매는 일, 대소변 실수, 식사 도움 같은 평소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조사표에 반영됩니다.
장기요양 신청 방법은? 순서대로 6단계
- 신청서 내기: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내고, 누리집·「건강보험25시」 앱으로도 됩니다. 생애 처음이면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 처음 신청하거나 다시 신청할 때, 외국인은 인터넷·앱 신청이 안 됩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우편·팩스면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 대리 신청(필요하면): 본인이 몸이나 정신 상태 때문에 직접 못 하면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 환자라면 치매안심센터장도
본인이나 가족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고(법 제22조), 대리인은 자기 신분증을 냅니다. -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심신 상태와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조사 뒤 공단이 주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들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기한 안에 냅니다. 내지 않으면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가 넘어가기 전까지만 내면 됩니다.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사는 사람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제6조). -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판정합니다.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안에서 늘릴 수 있고, 그때는 신청인에게 사유와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 인정서 받고 기관과 계약: 수급자로 판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월 한도액 안에서 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함께 옵니다. 이를 들고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서비스를 받습니다.
의사소견서 비용은 2026년 의료기관 기준 1회 62,020원(보건소·보건지소 60,570원)이고, 발급의뢰서를 가져가면 일반은 20%만 냅니다.
저소득층·생계곤란자 등 감경 대상자는 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의뢰서 없이 발급받으면 일단 전액을 내야 하니 순서를 지키세요.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집에서 받는 서비스(재가급여)는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는 공단이 안내하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입니다.
본인부담 칸은 한도를 모두 썼을 때 일반 대상자(15%)가 내는 금액을 계산한 예시입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한도 전부 사용 시 본인부담(15%) 예시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76,935원 |
| 2등급 | 2,331,200원 | 약 349,680원 |
| 3등급 | 1,528,200원 | 약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약 211,455원 |
| 5등급 | 1,208,900원 | 약 181,335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약 101,448원 |
한도는 지원금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은 1회 3시간(180분 이상) 급여비용이 57,020원이므로,
그만큼씩 한도에서 빠집니다. 한도를 넘겨 쓴 부분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법 제40조).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월 한도액이 따로 표로 나오지 않고 1일당 급여비용에 그 달 일수를 곱해 정합니다. 2026년 노인요양시설(요양보호사 1명당 입소자 2.1명 이하) 1일 비용은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입니다. 1등급이 30일 입소하면 급여비용 2,792,100원의 20%인 558,420원이 본인부담이 되는 셈이고,
급여 범위에 들지 않는 비용은 이와 별도로 전액 본인이 냅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률과 감경 대상은?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 15% | 20% |
| 본인부담금 40% 감경 | 9% | 12% |
| 본인부담금 60% 감경 | 6% | 8%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 0% | 0% |
기본 비율 15%·20%는 시행령 제15조의8에, 면제와 감경 근거는 법 제40조에 있습니다. 60% 감경은 건강보험료가 가입자 종류·가구원 수별 순위 0~25% 이하인 사람과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을 받는 희귀난치성·만성질환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그 밖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9호)도 법상 감경 대상입니다. 40% 감경은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 과세표준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2월~2027년 1월 적용 기준으로, 가입자 1명인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산정보험료가 월 20,160원 이하면 60% 감경, 직장가입자 1명은 월 76,080원 이하면 60%,
102,720원 이하면 40% 감경입니다(재산과표 1억 2,200만 원 이하). 감경은 공단이 가진 자료로 직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험료가 바뀌어 기준에 들게 된 경우에는
관할 운영센터에 감경 신청서를 내면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등급을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쓸 수 있나요?
- 재가급여: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신체·가사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구입·대여 등)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해 돌봄을 받는 것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섬·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곳에 살거나, 천재지변, 감염병, 정신장애, 신체 변형으로 대인 기피가 있는 경우 등
가족에게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돌봄을 받으면 매월 240,450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재가·시설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지만 복지용구는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와 다르게 서비스를 고르면 그 차액은 본인이 전부 냅니다. 처음엔 재가급여만 인정됐는데 시설 입소가 필요해졌다면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변경 사유는 주로 돌보는 가족에게 수발받기 어려운 경우(방임·학대 우려, 가족의 직장·질병·해외 체류, 가족이 없음), 주거환경이 열악해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쓸 수 없는 경우입니다. 5등급은 이런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를 인정한 경우에 시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등급이 안 나오거나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 방법 | 언제 | 기한·처리 |
|---|---|---|
| 재신청 | 등급 외로 판정된 경우 | 처음과 같은 절차, 30일 안 결과 |
| 등급변경 신청 | 조사 뒤 상태가 나빠지거나 좋아진 경우 | 처음과 같은 절차, 30일 안 결과 |
| 심사청구 | 판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때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 문서로(있은 날부터 180일 지나면 불가), 60일 안 결정(30일 연장 가능) |
|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할 때 |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
| 행정소송 | 처분이나 결정에 불복할 때 | 「행정소송법」에 따름 |
심사청구는 처분이 법에 맞았는지를 따지는 절차라서, 방문조사 뒤에 상태가 나빠졌다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등급변경 신청이 맞는 길입니다.
심사청구서는 누리집 서식자료실에서 받거나 지사에서 받아 쓰고, 방문·우편·팩스·온라인(공동인증서 로그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옛 글에 적혀 있던 “이의신청 30일 이내”는 법과 다르니 주의하세요.
확인하지 못한 부분
수형분석으로 영역별 점수를 최종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바꾸는 구체적인 산식은 공단 안내에 공개되어 있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월 한도액 계산 예시의 원 단위 처리(절사·반올림)는 공식 안내에서 찾지 못해 1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실제 본인부담금은 기관 청구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시설 입소 때 급여에 들지 않아 따로 내는 비용이 어떤 항목이고 얼마인지는 공식 안내에서 금액을 찾지 못했습니다. 입소 전 기관에 내역을 받아 보세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9호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는 감경률이 40%인지 60%인지도 공단 감경 페이지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월 한도액은 공단 누리집 표를 기준으로 했고, 근거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원문 대조는 하지 못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이나 가까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이나 「건강보험25시」 앱, 생애 최초라면 정부2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미만이 처음 신청하거나 다시 신청할 때와 외국인은 인터넷·앱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점수는 몇 점인가요?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정합니다. 95점 이상 1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2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3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4등급입니다. 치매 환자는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5등급,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을 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신청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판정을 끝내야 합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때 공단이 신청인에게 연장 사유와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몇 %인가요?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냅니다.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40% 감경받으면 재가 9%·시설 12%, 60% 감경받으면 재가 6%·시설 8%가 되고,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월 한도액을 넘긴 부분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65세 미만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 시행령 별표 1의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이 아닌 일반적인 장애만으로는 대상이 아니며,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등급 판정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60일 안(부득이하면 30일 연장)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조사 뒤 상태가 나빠진 경우라면 심사청구보다 등급변경 신청이 맞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처음 인정받으면 2년입니다.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이 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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