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2026, 공시가 126%와 거절 사유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보증금과 선순위 대출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안에 들어와야 가입됩니다.
빌라·다세대는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40%로 잡기 때문에, 대출이 없어도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HUG 가입이 거절됩니다.
보증금 한도는 HUG·HF 모두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이고, 가입은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기관별 가입 조건을 표로 비교하고, 실제로 많이 거절되는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기관별로 뭐가 다른가요

보증 기관은 세 곳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입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곳은 HUG와 SGI이고, HF는 HF 전세자금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F 일반전세지킴보증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대상 전세계약서상 임차인 (개인·법인·외국인) HF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이거나 동시 신청하는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원 / 그 외 5억원 수도권 7억원 / 그 외 5억원 아파트 제한 없음 / 그 외 주택 10억원
주택가격 (시세 없을 때) 공시가격의 140% 공시가격의 140% (주택가격 12억원 이하만) 공시가격의 130%
보증 가능 범위 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 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 가입 전 확인 (공개 안내가 엇갈림)
가입 시기 잔금일·전입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 1/2 경과 전 임대차계약기간 1/2 경과 전 임대차계약기간 1/2 경과 전
보증료율 (연) 0.097%~0.211% 0.04%~0.18% 아파트 0.229%, 그 외 0.260% (기본요율)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먼저 씁니다. 공시가격 140%는 시세가 없는 빌라·다세대·단독주택에서 주로 적용됩니다.
SGI 기준은 SGI 공식 상품 페이지가 아니라 금융사 안내 자료로 확인한 값이라 가입 전에 SGI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시가격 126%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140% × 90% = 126%입니다. HUG는 빌라의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40%로 보고, 그 90%까지만 보증합니다.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한도가 더 줄어듭니다.

공시가격 주택가격 (×140%) 보증 한도 (×90%, 대출 없음) 선순위 대출 5천만원일 때
1억원 1억 4천만원 1억 2,600만원 7,600만원
2억원 2억 8천만원 2억 5,200만원 2억 200만원
3억원 4억 2천만원 3억 7,800만원 3억 2,800만원

공시가격 2억원 빌라에 보증금 2억 6천만원으로 들어가면 대출이 없어도 한도 2억 5,200만원을 넘어 가입이 안 됩니다.
계약 전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가격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담보인정비율을 80%로 낮추는 방안이 2024년 말부터 거론됐지만, 확인일 현재 HUG 상품 안내는 90%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거절 사유는 무엇인가요

HUG 상품 안내에 적힌 보증 조건 중 실제로 자주 걸리는 것만 추렸습니다.

  • 보증금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90% 초과 — 가장 흔한 거절 사유입니다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초과 — 보증금이 작아도 대출이 크면 안 됩니다
  • 등기부 갑구에 경매·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가 있는 경우
  •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 둘 다 임대인 소유여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기재 (아파트 제외)
  • 전세계약기간 1년 미만, 또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계약 (신규 계약 기준)
  • 보증금반환채권 양도·담보를 금지하는 특약이 계약서에 있는 경우
  • 질권설정·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HUG 협약 SGI 보증부 대출은 예외)
  • 임대인이 HUG 보증금지대상자인 경우
  • 공관·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건물

단독·다가구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안이어야 합니다.
월세가 섞인 계약은 전월세전환율(2026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 6.5%)로 환산한 보증금으로 한도를 봅니다.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입니다. 2년 계약이면 1년 안에 가입해야 합니다.
HUG 신규 계약은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셉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는 시간이 지나며 바뀔 수 있으니 입주 직후 바로 가입하는 편이 거절 위험이 가장 낮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HUG와 SGI는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F 일반전세지킴보증은 HF 전세자금보증으로 대출을 받았거나 동시에 신청하는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HUG와 HF는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입니다. SGI는 아파트는 한도 제한이 없고 그 외 주택은 10억원 이내입니다.

공시가격 126%를 넘으면 가입이 안 되나요?

시세가 없는 빌라·다세대는 HUG가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보고 그 90%까지 보증하므로,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HUG 가입이 거절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HUG 신규 계약은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아파트도 공시가격 126% 기준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HUG는 아파트·오피스텔의 주택가격을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로 먼저 잡고, 시세가 없을 때 공시가격의 140%를 씁니다. 126%는 주로 시세가 없는 빌라·다세대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담보인정비율·보증료율·전월세전환율은 기관 방침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 여부는 보증기관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