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 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배우자는 6억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까지입니다.
공제를 넘는 금액에는 10~50% 누진세율이 붙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줍니다.
2026년 10월 현재 이 공제 한도와 세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관계와 증여액, 최근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넣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이 나옵니다.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정확한 이름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친 금액에서 빼 줍니다.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10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 5천만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천만원 |
| 자녀·손자녀 → 부모·조부모 | 5천만원 |
| 기타친족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가 5천만원, 어머니가 5천만원을 따로 줘도
공제는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할아버지·할머니도 같은 직계존속 묶음이라 한도를 나눠 씁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은 따로 받나요
네,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안에,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1억원을 더 뺍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성인 자녀는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모두 해도 합쳐서 1억원이 한도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증여세율과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계산 순서는 (10년 합산 증여액 − 공제)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여기에 세대생략 할증을 더하고, 이미 낸 세금과 신고세액공제 3%를 뺍니다.
실제로 얼마 나오나요 — 계산 예시
| 상황 | 과세표준 | 낼 세금 (신고 시) |
|---|---|---|
| 부모 → 성년 자녀 1억원 | 5천만원 | 485만원 |
| 부모 → 결혼하는 자녀 3억원 (혼인 공제) | 1억 5천만원 | 1,940만원 |
| 조부모 → 성년 손자녀 1억원 | 5천만원 | 630만 5천원 |
세 번째 줄을 보면 같은 1억원인데 145만 5천원이 더 나옵니다. 이것이 세대생략 할증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주면 왜 더 내나요
세대를 건너뛰면 산출세액의 30%를 더 냅니다. 받는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
부모를 거쳐 두 번 낼 세금을 한 번에 피하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받는 경우 등은 할증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는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6월 10일에 받았다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3% 공제가 사라지고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무신고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2026년 증여세 개편, 확정됐나요
공제 한도와 세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4년 정부가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안을 냈지만
법에 반영되지 않았고, 2025년 12월 개정에서도 세율 조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은 그대로입니다.
새로 국회에 제출된 정부 개정안은 심의 중이라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증여 시점의 시행 법령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5천만원 받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성년 자녀가 10년 안에 처음 받은 5천만원이면 공제로 세금이 0원입니다. 다만 나중에 추가 증여를 받을 때 공제 사용 내역을 증명하려면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1억원 공제인가요?
아닙니다. 부모는 한 사람으로 보고 10년 합산 5천만원만 공제합니다. 1억원을 받으면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신고 시 485만원을 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이며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10년 합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번 증여일부터 거슬러 10년 안에 같은 사람(부모는 부부를 한 사람으로 봄)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세율을 매기고, 그때 이미 낸 증여세를 뺍니다.
계산기 금액대로 내면 되나요?
예상액입니다. 부동산·주식은 시가 평가 방식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달라지고, 비과세 항목이나 공제 사용 이력에 따라 세액이 바뀝니다. 최종 세액은 신고 내용과 세무서 확인으로 정해집니다.
출처
- 국세청 — 증여세 항목별 설명 (증여재산공제·세율)
- 국세청 —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기한·신고세액공제 3%)
- 국세상담센터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국세청 —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세대생략 할증 30~4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개정 이유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정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제·세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예상액이며 특정 상품이나 절세 방법을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