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하나가 아니라 세 개가 겹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셋 다 중복 수령됩니다.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둘째 이상 300만원), 부모급여(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
아동수당(월 10만원)입니다.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세 가지 지원금 한눈에
| 지원금 | 금액 | 지급 방식 |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 1회,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 매월 현금 |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매월 현금, 9세 미만까지 |
아동수당이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예전 기준(8세 미만)만 알고 계셨다면 1년치를 더 받습니다.
다 합치면 얼마인가요
첫째 아이를 가정양육으로 키울 때의 총액 예시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첫만남이용권 | 200만원 |
| 부모급여 (0세·1세 합계) | 1,800만원 |
| 아동수당 (9세 미만까지) | 1,080만원 |
| 가정양육수당 | 620만원 |
| 합계 | 약 3,700만원 |
둘째 이상이면 첫만남이용권이 300만원으로 올라 약 3,800만원이 됩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가정양육수당 대신 보육료 지원으로 바뀝니다.
신청은 한 번에 끝냅니다
따로따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합니다.
- 출생신고를 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접속
- 받을 지원을 한 화면에서 선택해 신청
- 지자체별 출산장려금도 같은 화면에서 함께 신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담당자에게 말하면 그 자리에서 같이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60일이 중요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나옵니다.
부모급여가 0세 때 월 100만원이니, 두 달 늦으면 200만원을 그냥 날립니다.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따로입니다
위 세 가지는 전국 공통입니다. 여기에 시·군·구가 별도로 주는 출산장려금이 더해집니다.
금액과 조건이 지역마다 크게 다르고, 일정 기간 이상 거주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모두 중복 수령됩니다.
부모급여는 얼마인가요?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입니다. 현금으로 매월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몇 살까지 받나요?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까지 확대됐습니다. 월 10만원입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되지만,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급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 한 번에 신청하나요?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세 가지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함께 처리하기도 합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지원 금액과 연령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지자체 장려금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에 정부24와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