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부분만 15% 세액공제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까지는 한 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입니다. 교육비는 15%로, 대학생 1명당 900만원, 취학 전·초중고생 1명당 3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반영되고, 지출한 해 기준이라 12월 31일까지 쓴 돈만 들어갑니다.
아래 계산기에 총급여와 의료비를 넣으면 의료비 세액공제 예상액이 나옵니다. 남은 석 달 동안 3% 문턱을 넘길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의료비 세액공제 얼마나 받나요 — 공제율과 한도
| 구분 | 공제율 | 한도 |
|---|---|---|
|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15% | 없음 |
| 그 외 부양가족(배우자·자녀 등) | 15% | 연 700만원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없음 |
| 난임시술비 | 30% | 없음 |
3% 문턱은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에서 먼저 뺍니다. 모자라면 본인 등 의료비, 미숙아 의료비, 난임시술비 순으로 뺍니다.
공제율이 높은 난임시술비가 가장 나중에 깎이도록 짜인 순서입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 예시 | 계산 | 세액공제 |
|---|---|---|
| 총급여 5,000만원, 본인 의료비 300만원 | (300만 − 150만) × 15% | 225,000원 |
| 총급여 4,000만원, 70세 부모 의료비 1,000만원 | (1,000만 − 120만) × 15% | 1,320,000원 |
| 총급여 6,000만원, 배우자 의료비 1,000만원 | (1,000만 − 180만)이 700만 한도에 걸림 × 15% | 1,050,000원 |
| 총급여 6,000만원, 배우자 100만원 + 난임 500만원 | 문턱 부족분 80만원을 난임에서 차감 → 420만 × 30% | 1,260,000원 |
안경 산후조리원 실손보험 의료비 공제 되나요
- 안경·콘택트렌즈 — 시력 교정용은 1명당 연 5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 산후조리원 —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입니다. 2024년부터 총급여 요건이 없어져 누구나 해당합니다.
- 실손보험금 — 받은 보험금은 그해 의료비에서 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보험금 수령 내역이 함께 조회되니 공제액이 생각보다 줄 수 있습니다.
- 카드공제와 중복 — 카드로 낸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를 둘 다 받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 대상 | 공제율 | 1명당 한도 |
|---|---|---|
| 본인 (대학원 포함) | 15% | 없음 |
| 대학생 | 15% | 연 900만원 |
|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 | 15% | 연 300만원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15% | 없음 |
초중고생 300만원 안에는 수업료·급식비·교과서대·방과후 수업료와 함께 교복 구입비(중고생 1명당 연 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1명당 연 30만원)가 들어갑니다.
부양가족 중 대학원생 교육비와 직계존속의 일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6년 지출분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도 새로 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석 달, 무엇을 챙기나요
- 3% 문턱 계산 — 지금까지 쓴 의료비가 문턱 근처라면 미뤄 둔 치료·검진·안경 구입을 연내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턱에 한참 못 미치면 굳이 앞당길 이유가 없습니다.
- 영수증 따로 모으기 — 안경점, 교복, 체험학습비는 간소화 자료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받아 두십시오.
- 산후조리원 비용 확인 — 올해 출산했다면 간소화 자료에 잡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받습니다.
- 예체능 학원비 — 초등 1·2학년 자녀가 있다면 2026년 지출분부터 해당합니다. 학원이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는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는 의료비에 대해 15%가 공제됩니다.
부모님 의료비도 한도 없이 공제되나요?
65세 이상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15% 공제됩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하고 실제로 본인이 낸 금액이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도 공제되나요?
받은 보험금만큼은 빠집니다.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한 나머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교복과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교복 구입비는 중고생 1명당 연 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는 1명당 연 30만원까지 교육비에 포함되며, 초중고생 1명당 300만원 한도 안에서 15% 공제됩니다.
의료비를 카드로 내면 카드공제도 받나요?
받습니다.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교육비 세액공제
- 국세청 —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 국회예산정책처 — 2025년 개정세법(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신설)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2026년 귀속 기준이며 공제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예상액이고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