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26: 11월 30일·50만원 기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이고,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11월 30일이 평일이라 기한이 미뤄지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11월 30일이 일요일이어서 12월 1일까지였습니다.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아예 걷지 않고, 올해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직접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해 줄일 수 있습니다.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나옵니다. 아래 계산기로 고지 예상액, 분납 가능액, 실적 감소 시 추계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계산기


실적이 줄었다면 (선택)




중간예납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고지 금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1/2입니다. 기준액은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낸 금액, 즉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과 올해 5월 확정신고 때 낸 세액을 더하고 환급받은 세액을 뺀 것입니다.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작년 낸 세액 11월 고지액 결과
90만원 45만원 50만원 미만이라 징수 안 함
300만원 150만원 11월 30일까지 전액 납부
3,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납부 + 500만원 분납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실적이 줄었을 때 추계액 신고

올해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작년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 금액 대신 그 금액으로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추계액은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1~6월 종합소득금액 × 2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중간예납추계액 = 산출세액 ÷ 2 − 상반기 원천징수·세액공제 등

예를 들어 작년 세액이 300만원(고지 150만원)인데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500만원이면, 본인 공제만 있다고 볼 때 추계액은 25만5천원입니다. 기준선 90만원보다 적어 추계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계액이 기준선 이상이면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작년 세액이 없어 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반대로 추계액 신고가 의무입니다.

중간예납 분납과 미납 시 가산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는 절반까지입니다.
분납분은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내며, 다음 해 1월 1~15일에 분납분 고지서가 따로 나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6년분 분납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 2개월째 되는 1월 30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로 넘어간 날짜입니다.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정부 안내 기준으로 미납세액의 3%에 하루 0.022%가 더해집니다.
재해나 사업상 큰 손실이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평일이라 기한이 미뤄지지 않습니다.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송됩니다.

중간예납 고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낸 세액(작년 11월 중간예납 + 올해 5월 확정신고 납부 − 환급)의 1/2입니다.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중간예납 50만원 미만이면 안 내도 되나요?

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고지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올해 매출이 줄었으면 중간예납을 줄일 수 있나요?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작년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고지 금액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중간예납도 분납할 수 있나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됩니다.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는 절반까지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실제 납부액은 국세청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계산기는 세액공제·감면을 반영하지 않은 예상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