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한 회사에서 1회),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까지 모두 9가지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DC형은 “중도인출” 사유가 따로 있고, DB형은 중도인출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9가지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적힌 사유가 전부입니다. 이 목록에 없는 이유로는 회사와 합의하더라도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유 | 조건 |
|---|---|
| 주택 구입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
| 전세금·임차보증금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부담. 한 사업장에서 1회만 |
| 장기 요양 의료비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
| 파산선고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
| 개인회생 개시결정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
| 임금피크제 | 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나이·근속·임금액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시행 |
| 소정근로시간 단축 | 합의로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 법정 근로시간 단축 | 주 52시간제 시행(법률 제15513호)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
| 재난 피해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재난 피해 사유 |
의료비 12.5%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에 0.125를 곱한 금액을 넘게 부담해야 합니다.
연봉 4,000만원이면 500만원, 연봉 6,000만원이면 75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의료비만 많이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요양이라는 조건과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가 중간정산을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 제8조 제2항은 사유가 있을 때 사용자가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급할 의무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유를 갖췄더라도 회사 규정과 협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임금이 계속 오르는 직장이라면 줄어듭니다. 정산한 기간은 정산 당시 평균임금으로 확정되고,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임금 400만원에 10년을 일하고 중간정산하면 약 4,000만원을 받습니다.
10년을 더 일하고 퇴직할 때 월 평균임금이 500만원이면 남은 10년 몫은 약 5,000만원입니다. 합계 약 9,000만원입니다.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20년 × 500만원으로 약 1억원이었습니다. 약 1,000만원 차이입니다.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을 월급 1개월분으로 단순화한 예상액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도인출 사유가 다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라 퇴직연금 규정을 따릅니다.
| 사유 | 퇴직금 중간정산 | DC형 중도인출 | DB형 |
|---|---|---|---|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가능 | 가능 | 인출 불가 |
| 전세금·보증금(1회) | 가능 | 가능 | 인출 불가 |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12.5% 초과) | 가능 | 가능 | 인출 불가 |
|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 가능 | 가능 | 인출 불가 |
| 재난 피해 | 가능 | 가능 | 인출 불가 |
|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 가능 | 불가 | 인출 불가 |
|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 | 해당 없음 | 가능(상환 필요액 이하) | 인출 불가 |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은 DC형 중도인출 사유에 없습니다. 같은 회사라도 제도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DB형은 적립금을 빼 쓸 수 없고,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으면 적립금의 50% 한도에서 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습니다.
DB형 담보 사유에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도 들어 있습니다.
신청 전에 챙길 것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매매·임대차 계약서,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 법원 결정문 등)
- 무주택 여부 — 주택 구입·전세 사유는 무주택자만 됩니다
- 전세 사유를 이미 한 번 썼는지 — 같은 회사에서는 다시 쓸 수 없습니다
- 회사는 중간정산 증명 서류를 근로자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이유로나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9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 전세금(1회),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입니다.
전세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의료비 중간정산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해야 합니다. 연봉 4,000만원이면 50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DC형도 임금피크제로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이고, DC형 중도인출 사유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DB형은 중도인출 제도가 없고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손해인가요?
임금이 오르는 직장이면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정산한 기간이 그때의 평균임금으로 확정되고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3조·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8조·제22조)
- 고용노동부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회사 규정과 퇴직연금 규약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