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반드시 적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의무이며, 어기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항목이 더 많고, 빠뜨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래 표를 계약서 옆에 두고 하나씩 대조하면 빠진 항목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 항목 | 구체적으로 적을 것 | 서면 교부 의무 |
|---|---|---|
| 임금 | 구성항목(기본급·수당), 계산방법, 지급방법(지급일·계좌) | 있음 |
| 소정근로시간 |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 있음 |
| 휴일 | 주휴일(제55조)이 무슨 요일인지 | 있음 |
| 연차유급휴가 |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 있음 |
| 취업 장소·업무 | 일하는 곳, 맡을 일 | 명시 의무 |
| 취업규칙 사항 | 제93조 제1~12호에 정한 사항 | 명시 의무 |
| 기숙사 규칙 | 사업장 기숙사에 묵게 하는 경우만 | 명시 의무 |
위 네 줄(굵은 글씨)은 “적어서 줘야 하는” 항목이고, 아래 세 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한 “알려야 하는” 항목입니다.
실무에서는 일곱 가지를 모두 계약서에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인가요
| 대상 | 근거 | 제재 | 성격 |
|---|---|---|---|
| 정규직 등 일반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 제114조 | 500만원 이하 벌금 | 형사처벌 |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 기간제법 제17조 → 제24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행정처분 |
금액 상한은 같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벌금은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라도 서면을 작성만 하고 주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는 무엇을 더 적나요
기간제법 제17조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할 때 아래 사항을 모두 서면으로 명시하라고 정합니다.
| 번호 | 항목 | 적용 대상 |
|---|---|---|
| 1 | 근로계약기간 | 기간제·단시간 |
| 2 | 근로시간·휴게 | 기간제·단시간 |
| 3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 기간제·단시간 |
| 4 | 휴일·휴가 | 기간제·단시간 |
| 5 |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 기간제·단시간 |
| 6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만 |
6번이 핵심입니다. “주 3일, 하루 5시간”처럼 뭉뚱그리지 말고
“월·수·금, 각 10시~15시”처럼 요일과 요일별 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요일마다 시간이 다르면 요일별로 따로 적습니다. 이 항목이 주휴수당·연장근로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써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먼저 서면 교부를 요청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둡니다.
- 근무 사실을 모아 둡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가 근로관계를 증명합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성립합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임금이나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조건이 바뀌면 다시 써야 하나요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가 바뀌면 바뀐 내용을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하면 됩니다(제17조 제2항 단서).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적어 줘야 합니다. 취업 장소와 업무, 취업규칙 사항, 기숙사 규칙(해당 시)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일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 서면 명시를 하지 않으면 기간제법 제2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근로조건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에 더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마지막 항목은 단시간근로자에게만 요구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안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라고 정합니다. 작성만 하고 주지 않아도 위반입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조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 서울노동포털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
- 이두레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처벌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처벌 규정의 상한액 기준이며 실제 금액은 위반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 개정으로 항목이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