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세금 없이 돌려받습니다.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요양·파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금소득세 3.3~5.5%로 내려갑니다.
납입할 때 13.2%를 공제받은 사람이 해지 때 16.5%를 내면 공제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는 셈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납입액과 현재 평가금액을 넣으면 해지할 때 떼는 세금과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나옵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세금 계산기
계산은 예상액입니다. 과세 대상은 “평가금액 −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으로 잡았습니다. 손실이 났으면 공제받은 쪽에서 먼저 줄어든 것으로 보는 시행령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보험형 상품의 해지공제나 수수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 인출 방식 | 세금 | 근거 |
|---|---|---|
| 일반 중도해지(연금외수령) | 16.5% 분리과세(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
| 부득이한 사유 인출, 70세 미만 | 5.5% |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
| 부득이한 사유 인출, 70~79세 | 4.4% | 같은 조항 |
| 부득이한 사유 인출, 80세 이상 | 3.3% | 같은 조항 |
|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금 | 비과세 | 시행령 제40조의3 |
16.5%는 종합소득에 합쳐지지 않고 그걸로 끝나는 분리과세입니다. 해지 금액이 커도 세율이 더 오르지 않습니다.
왜 해지하면 손해인가요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연 60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돌려받고 해지 때 16.5%를 냅니다. 운용수익에도 16.5%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받은 납입액 3,000만원, 공제 안 받은 납입액 500만원, 평가금액 4,000만원이면 과세 대상은 3,500만원입니다.
기타소득세는 5,775,000원이고 실수령은 34,225,000원입니다. 납입 때 13.2%로 받은 공제는 3,960,000원이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70세 미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세금은 1,925,000원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가 정한 사유입니다.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명 서류를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의료비·간병비 등 정해진 금액 이내)
- 재난안전법에서 정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
-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 파산
단순히 목돈이 필요하거나 대출을 갚으려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제 안 받은 돈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인출할 때는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이 먼저 나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금액 안에서만 빼면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연 600만원 한도 안에서 낸 돈은 다음 해부터 공제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내야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전부 해지하지 않고 필요한 금액만 일부 인출할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공제 안 받은 금액 안에서 일부만 빼면 세금 없이 돈을 쓰고 계좌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나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은 연금소득세 계산에서 따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 중도해지 세금은 몇 %인가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가 분리과세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원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에는 붙습니다.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이고, 인출할 때 이 금액이 먼저 나간 것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입니다.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중도해지 세금이 종합소득세에 합쳐지나요?
합쳐지지 않습니다.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은 16.5%로 분리과세되고 거기서 끝납니다.
세액공제를 안 받은 금액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관할 세무서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연 600만원 한도 이내 납입액은 확인 전까지 공제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제21조·제59조의3·제1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0조의2·제40조의3·제201조의10)
- 국세청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세율과 부득이한 사유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예상액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은 금융회사가 확인한 과세제외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