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사유·기한·분납 기준

국세 납부기한 연장은 재해, 사업의 현저한 손실·부도 우려, 본인이나 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승인되면 최대 9개월(특별재난지역 등은 최대 2년)까지 미뤄지고, 그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사유가 없어도 쓸 수 있는 건 종합소득세 분납입니다. 낼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뒤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사유는 무엇인가요

사유 (국세징수법 제13조) 예시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화재, 수해, 도난
사업에 현저한 손실, 부도·도산 우려 매출 급감, 거래처 부도로 대금 미회수
본인·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 사망으로 상중 장기 입원, 가족 사망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한 경우 장부 압수·영치, 한국은행·체신관서 전산 장애, 세무대리인의 재해·장부 도난

“자금 사정이 빠듯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상 손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매출 감소 자료나 부도 확인서처럼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합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한 —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그때까지 낼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면 만료일까지
  • 신청 방법 —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 또는 홈택스(국세정보통신망)로 제출
  • 적을 내용 — 세목·과세기간·세액·기한, 연장 사유와 원하는 기간, 분할납부를 원하면 분납액과 횟수
  • 승인 통지 — 세무서는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10일 전에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대 몇 개월까지 연장되나요

구분 최대 기간 분납
일반 9개월 6개월을 넘기면 6개월 뒤부터 3개월 안에 균등 분납
특례 지역·대상 2년 분납 기한·금액을 세무서장이 정함

2년 특례는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그에 붙는 세목 포함)에 한하고, 재해·사업 손실·질병 사유로 신청해야 합니다.

담보를 꼭 내야 하나요

세무서는 연장한 세액에 대해 납세담보(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건물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 가액은 세액의 120% 이상이고, 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입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담보 없이도 됩니다.

  •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했지만, 세액·기간·과거 납부 이력으로 보아 연장 기간 안에 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한국은행·체신관서 전산 장애, 금융기관 휴무 등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연장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분납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담보 추가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재산 상황이 바뀌면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걷습니다.
분납 불이행으로 취소되면 같은 세금에 대해 다시 연장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부가세 분납 기준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예시
1천만원 이하 분납 불가 800만원 → 전액 기한 내 납부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넘는 금액 1,500만원 → 500만원 분납
2천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3,000만원 → 1,500만원까지 분납

종합소득세 분납은 신청 사유가 필요 없고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냅니다. 5월 확정신고분과 11월 중간예납분 모두 해당합니다. 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에는 이런 분납 제도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분할납부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가세를 나눠 내야 한다면 위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서 분할납부 방식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납부기한 연장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그때까지 신청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면 만료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최대 얼마나 연장되나요?

일반적으로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고용재난지역·특별재난지역 등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을 연장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연장 기간 동안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납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연장이 취소되고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합니다.

종합소득세 분납은 얼마부터 되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됩니다.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분납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에는 종합소득세 같은 분납 제도가 없습니다. 나눠 내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서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연장 승인 여부와 기간은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 심사로 정합니다. 특례 대상 지역은 지정·선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