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는 차 주인에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붙습니다. 과태료가 1만원 더 비싸지만 벌점이 없고, 범칙금은 싸지만 벌점이 따라옵니다.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20~40km/h 넘기면 과태료 7만원 또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과태료는 의견진술 기간 안에 내면 20% 깎여 56,000원이 됩니다.
아래 계산기에 초과한 속도와 장소를 넣으면 과태료, 감경 후 금액, 범칙금, 벌점이 한 번에 나옵니다. 승용자동차 기준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 계산기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누구에게 | 차 주인(고용주 등) | 운전한 사람 |
| 언제 나오나 | 무인 카메라 단속, 운전자 확인 안 됨 | 경찰 현장 단속, 또는 운전자 확인 |
| 금액 | 범칙금보다 1만원 많음 | 과태료보다 1만원 적음 |
| 벌점 | 없음 | 있음 (20km/h 초과부터) |
| 감경 |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20% | 없음 |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먼저 차 주인에게 과태료 사전통지가 옵니다. 이때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뀌고, 그대로 두면 과태료로 끝납니다.
벌점이 쌓여 면허정지가 걱정되는 경우 과태료를, 금액이 중요하면 범칙금을 고르게 되는 구조입니다.
속도위반 범칙금·과태료·벌점 표 (승용차)
| 초과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20km/h 이하 | 4만원 | 3만원 | 없음 |
| 20 초과~40km/h 이하 | 7만원 | 6만원 | 15점 |
| 40 초과~60km/h 이하 | 10만원 | 9만원 | 30점 |
| 60 초과~80km/h 이하 | 13만원 | 12만원 | 60점 |
| 80 초과~100km/h 이하 |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형사처벌) | 80점 | |
| 100km/h 초과 |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형사처벌) | 100점 | |
100km/h 초과로 3회 이상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 쌓이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60km/h를 넘긴 한 번의 위반만으로도 정지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은 얼마인가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금액과 벌점이 크게 올라갑니다.
| 초과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20km/h 이하 | 7만원 | 6만원 | 15점 |
| 20 초과~40km/h 이하 | 10만원 | 9만원 | 30점 |
| 40 초과~60km/h 이하 | 13만원 | 12만원 | 60점 |
| 60km/h 초과 | 16만원 | 15만원 | 120점 |
일반 도로에서는 벌점이 없는 20km/h 이하 위반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5점입니다.
40km/h를 넘기면 벌점이 60점이라 한 번에 면허정지 대상이 됩니다. 시간대 밖(오후 8시~오전 8시)에는 일반 도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견진술하면 감경되나요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진술(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해서 내면 20%를 감경받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근거한 것으로, 감경된 금액을 기한 안에 내면 부과 절차가 끝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감경이 사라지고 원래 금액의 고지서가 다시 오며, 그 뒤에도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범칙금에는 이런 감경이 없습니다. 납부 기간을 넘기면 금액이 늘어나고, 끝까지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단속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면 같은 의견진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해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과태료는 차 주인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붙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많습니다.
20km 이하 속도위반은 얼마인가요?
승용차 기준 일반 도로에서 과태료 4만원, 범칙금 3만원이며 벌점은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에서는 과태료 7만원,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입니다.
과태료를 빨리 내면 깎아 주나요?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과태료 7만원이면 56,000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벌점은 몇 점인가요?
오전 8시~오후 8시 기준 20km/h 이하 15점, 20~40km/h 30점, 40~60km/h 60점, 60km/h 초과 120점입니다.
속도위반으로 면허정지도 되나요?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대상입니다. 일반 도로에서 60km/h 넘게 초과하면 벌점 60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0km/h 넘게 초과하면 벌점 60점이라 한 번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과태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승합차·이륜차는 금액이 다르고,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금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