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급여명세서를 안 줘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도 의무는 같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항목만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는 근로자 정보, 지급일,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 공제 내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는 어디서 나오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되므로 이메일, 문자, 사내 시스템, 메신저로 보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가 받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6가지
| 번호 |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 예시 |
|---|---|---|
| 1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
| 2 | 임금지급일 | 매월 25일 |
| 3 | 임금 총액 | 공제 전 지급 합계 |
| 4 |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현물은 품명·수량·평가총액) |
| 5 | 출근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 | 연장근로 10시간 × 시급 × 1.5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간 수 포함) |
| 6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기타 공제 |
5번의 계산방법은 고정급처럼 매달 같은 항목에는 따로 적지 않아도 되고, 근무시간에 따라 바뀌는 수당에 대해서만 “시간 × 단가” 형태로 적으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예외는 일부 항목뿐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제외 근로자(농림·수산업,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일용직도 근로자라면 교부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무료로 쓸 수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교부 의무 | 연장·야간·휴일 시간 수 |
|---|---|---|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 있음 | 적어야 함 |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있음 | 생략 가능 |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제외 근로자 | 있음 | 생략 가능 |
안 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은 제48조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 별표 7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 등을 반영해 고용노동부가 정합니다.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먼저 회사에 요청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 자체를 덜 받았다면 체불 진정도 함께 넣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금액이 맞는지는 4대보험 계산기로, 주휴수당이 빠졌는지는 주휴수당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신고하는 방법을 참고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를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서면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가 포함되므로 이메일·메신저·사내 시스템으로 교부해도 의무를 지킨 것입니다.
알바도 급여명세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을 때마다 교부해야 하므로 주급이면 매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법정 상한은 5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부과 금액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 등을 반영해 정합니다.
퇴사한 뒤에 지난 명세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해 보관해야 하므로 회사에 지난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이 필요하면 홈택스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제116조(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 정책브리핑 —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과 4인 이하 사업장 예외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안내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과태료의 구체 금액은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정합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