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대상인지는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직원 수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계약직도 같습니다.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늦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한눈에 보기
| 기준 | 내용 | 근거 |
|---|---|---|
| 적용 사업장 |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 가사 고용 제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
| 근속 기간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같은 법 제4조 |
| 근로 시간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같은 법 제4조 |
| 금액 |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같은 법 제8조 |
| 지급 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 같은 법 제9조 |
| 청구 시효 | 3년 | 같은 법 제10조 |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혼동하기 쉽지만, 퇴직금은 예외가 아닙니다.
빠지는 곳은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가사 도우미 등)뿐입니다.
주 15시간은 어떻게 따지나요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고, 한 주가 아니라 4주를 평균해서 봅니다.
주 3일 하루 5시간이면 주 15시간이라 대상이고, 주 2일 하루 7시간(주 14시간)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은 14시간인데 실제로 늘 15시간 넘게 일했다면 실제 근무 형태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무 형태 (1년 이상 근무)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 퇴직금 |
|---|---|---|
| 주 5일 × 3시간 | 15시간 | 대상 |
| 주 3일 × 5시간 | 15시간 | 대상 |
| 주 2일 × 7시간 | 14시간 | 대상 아님 |
| 격주로 주 20시간 · 주 8시간 | 14시간 | 대상 아님 |
14일 안에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14일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디로 들어오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옮깁니다.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받은 뒤 해지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 그때 퇴직소득세가 떼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가 원칙이고, 수습 기간도 근로계약 아래 일한 기간이라 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
계약을 끊어서 다시 맺었더라도 공백 없이 같은 일을 계속했다면 전체 기간을 하나로 볼 여지가 있고, 이는 실제 사정에 따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 중간정산 조건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IRP로 받은 돈을 찾는 방법은 IRP 계좌 개설과 퇴직연금 수령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1년 일하면 퇴직금을 받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직원 수와 고용 형태는 관계없습니다.
정확히 1년을 채워야 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없습니다.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가 기준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며칠인가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합의해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5인 미만 회사는 퇴직금을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 고용만 빠집니다.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 후 가능한 빨리 진정이나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꼭 IRP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은 IRP 계좌 이전입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제4조·제8조·제9조·제10조·제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지연이자 연 20%)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계속근로기간과 근로시간 판단은 실제 근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