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지원(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실직·질병·주소득자 사망 같은 위기로 생계가 막힌 가구에 2026년 기준
1인 월 783,000원, 4인 월 1,994,600원을 현금으로 주는 보건복지부 제도입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기준 안이면 받을 수 있고, 기본 3개월에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받습니다.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긴급복지지원법 기준 · 2026년 10월 10일 확인
2026년 긴급 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수별로 얼마인가요?
| 가구원 수 | 생계지원금(월) | 소득 기준(중위 75%, 월) | 금융재산 기준(천 원) |
|---|---|---|---|
| 1인 | 783,000원 | 1,923,179원 이하 | 8,564 이하 |
| 2인 | 1,286,600원 | 3,149,469원 이하 | 10,199 이하 |
| 3인 | 1,644,000원 | 4,019,277원 이하 | 11,359 이하 |
| 4인 | 1,994,600원 | 4,871,054원 이하 | 12,494 이하 |
| 5인 | 2,324,400원 | 5,667,539원 이하 | 13,556 이하 |
| 6인 | 2,636,700원 | 6,416,964원 이하 | 14,555 이하 |
생계지원금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10호로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적용되며, 7인 이상 가구는 1명 늘 때마다 301,000원을 더합니다.
2021년부터 냉방비가 이 금액에 포함돼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에 75%를 곱해 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으로,
정부24 안내의 1인·4인·6인 금액과 같습니다.
어떤 위기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가 정한 위기상황은 본인이나 함께 사는 가구원이 아래 사유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원에게 방임·유기·학대를 당한 경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살던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사유
고시 사유에는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준 경우,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되거나 단전 예고를 받은 경우, 출소자, 노숙 6개월 미만인 사람,
자살고위험군, 범죄 피해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등이 들어 있습니다. 실직은 실직한 지 1개월이 지나고 12개월 이내, 실직 전 3개월 이상 일했고
실업급여를 못 받거나 끝난 경우여야 하고, 휴·폐업은 1년 이상 영업한 뒤 신고일이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 지역 | 일반재산 기준금액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
|---|---|---|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구, 특례시) | 2억 4,100만 원 | 6,900만 원 |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시) | 1억 5,200만 원 | 4,200만 원 |
| 농어촌(도의 군) | 1억 3,000만 원 | 3,500만 원 |
재산 총액에서 실거주 주택 1채에 한해 주거용 재산을 공제한도 안에서 뺀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위 첫 번째 표의 금액(생활준비금+6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거지원은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해 봅니다.
얼마 동안,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 생계지원 기본 3개월(2023년 법 개정으로 1개월에서 늘었습니다)
-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시·군·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 합쳐서 최대 6개월
- 같은 제도 안의 다른 지원: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지원, 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 다른 법률로 같은 내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긴급생계비 신청 방법
- 129 전화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본인·가족·이웃 누구든 말이나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공무원이 집 등을 방문해 위기상황을 확인합니다.
-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지원 종류와 금액을 정해 본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현금이 맞지 않으면 현물로 줄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안에 소득·재산 사후조사를 합니다. 기준을 넘거나 부정 수급이면 중단·환수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 기준 준비물은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이고,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소득·재산은 지원 뒤에 확인하는 구조라 서류를 다 갖추기 전에 먼저 요청해도 됩니다.
소액생계비대출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생계비를 빌려주고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대출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갚지 않는 지원금이고, 담당 기관도 시·군·구청과 주민센터입니다. 대출 조건은 서민금융진흥원(1397)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확인하지 못한 부분
정부24 안내는 7인 이상 가구 추가액을 1명당 286,900원으로 적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은 301,000원이라 이 글은 고시를 따랐습니다.
같은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점 제한과 신청 후 실제 입금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령·고시 원문에서 찾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처럼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긴급복지(별도 기준)는 이 글에 넣지 않았으니 사는 곳의 주민센터나 129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1인 가구 월 783,000원, 2인 1,286,600원, 3인 1,644,000원, 4인 1,994,600원, 5인 2,324,400원, 6인 2,636,700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10호). 7인 이상은 1명 늘 때마다 301,000원을 더합니다.
생계지원은 몇 달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법상 기본 3개월이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시·군·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합쳐도 총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1,923,179원, 4인 가구 4,871,054원입니다. 여기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서류가 많이 필요한가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전화하거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요청하면 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도 말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 기준 서류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이고, 나머지는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 정합니다.
받고 나서 기준을 넘는 게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군·구는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안에 소득·재산을 사후조사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지원이 중단되고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며, 기준을 넘어 부적정으로 결정돼도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0호(지원금액·재산 합계액 기준) ·
고시 제2025-211호(금융재산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
긴급복지지원법 · 같은 법 시행령 ·
정부24 긴급복지 생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