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 승용 7%, 경차 75만원 면제

자가용 승용차 취득세는 차량가액(부가세 제외)의 7%이고, 1,000cc 미만 경차는 4%입니다.
경차는 취득세 75만원까지 면제되어 차량가액 1,875만원 이하면 사실상 0원입니다.
전기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에서 최대 140만원을 깎아 주지만, 하이브리드 감면은 2024년 말로 끝나 지금은 일반 승용차와 같은 7%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차종과 가격을 넣으면 감면 후 실제로 낼 취득세가 나옵니다. 중고차는 시가표준액도 함께 넣어 주세요.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자동차 취득세율 — 승용 7%, 경차 4%

차종 (비영업용 승용) 세율 2026년 감면
일반 승용차 7% 없음
하이브리드 7% 없음 (2024년 12월 31일 종료)
경차 (1,000cc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4% 75만원까지 면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기차 7% 최대 140만원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은 “세액이 한도 이하면 전액 면제, 넘으면 한도만큼 빼고 나머지를 낸다”는 방식입니다.
경차는 75만원 ÷ 4% = 1,875만원, 전기차는 140만원 ÷ 7% = 2,000만원까지가 0원 구간입니다.
감면은 중고 경차·중고 전기차를 살 때도 적용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 예시

사례 과세표준 취득세 감면 낼 세금
신차 승용, 공급가액 3,000만원 3,000만원 210만원 0원 2,100,000원
신차 경차, 1,500만원 1,500만원 60만원 60만원 0원
신차 경차, 2,000만원 2,000만원 80만원 75만원 50,000원
신차 전기차, 4,500만원 4,500만원 315만원 140만원 1,750,000원
중고 승용, 거래가 1,000만원·시가표준액 1,300만원 1,300만원 91만원 0원 910,000원

중고차 취득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내나요

신고한 거래가격이 기준이지만,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싸게 샀어도 시가표준액만큼의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시가표준액은 차종·연식별 기준가액에 경과연수 잔가율을 곱한 값으로, 위택스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차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즉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견적서의 부가세 포함 가격에 7%를 곱하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합니다. 그 전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접수일까지 내야 합니다.
상속으로 받은 차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등록할 때는 취득세 외에 지역별 공채 매입과 번호판 비용이 따로 듭니다.

다자녀 양육자 감면은 자녀 수와 차종 요건이 따로 있으니 해당하면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취득세는 몇 퍼센트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7%, 1,000cc 미만 경차는 4%입니다. 신차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경차 취득세 감면은 2026년에도 되나요?

됩니다. 취득세 75만원까지 면제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차량가액 1,875만원 이하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아직 있나요?

없습니다.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 2025년부터는 일반 승용차와 같이 7%를 냅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취득세에서 최대 140만원을 감면합니다. 세액이 14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입니다.

중고차 취득세는 거래가로 내나요?

거래가가 기준이지만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합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전기차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이며 연장 여부는 법 개정에 따릅니다.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 기준 예상액이며, 공채·번호판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