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비용·주기와 검사소 예약, 과태료 기준

자동차 검사 비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기준 승용차 정기검사 23,000원(경차 17,000원)입니다.
비사업용 승용차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등록한 신차라면 5년 뒤 첫 검사, 그 뒤로 2년마다 받고, 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서울·부산 등 종합검사 대상 지역에 등록된 차령 4년 초과 승용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더해진 종합검사(승용 부하검사 54,000원)를 받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4만원부터 시작해 최고 60만원까지 붙습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 기준 · 2026년 10월 11일 확인

자동차 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아래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직영 검사소 요금입니다. 공단은 승용자동차(10인 이하 승합차 포함)에는 소형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안내하므로, 경차가 아닌 승용차는 배기량이나 크기와 관계없이 소형 칸을 보면 됩니다.

검사 종류(단위: 원, 부가세 포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검사 –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종합검사 –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종합검사 –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종합검사의 부하검사는 차를 롤러(차대동력계) 위에서 실제로 달리게 하며 배출가스를 재는 방식이고, 상시 사륜구동처럼 법령이 정한 차는 정지 상태에서 재는 무부하검사로 받습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차는 배출면제 요금이 적용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정해진 재검사 기간 안에 다시 받는 재검사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민간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는 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6조는 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자에게 내도록 하고 있어, 법령에 전국 공통 금액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공단도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가까운 민간 검사소를 쓸 때는 예약 전에 요금을 물어보세요.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단 검사소는 비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종합검사 수수료를 다음처럼 감면합니다. 다른 감면과 겹쳐 받을 수는 없고, 접수할 때 대상자라고 말하면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대상 대상 자동차 감면률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중증 50%, 경증 3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80%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 소유 자동차 80%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소유 자동차(주거·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100%
3자녀가족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소유 자동차 30%
교통안전의인 TS 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 자동차 100%

전산 확인이 안 돼 정상 요금을 냈더라도, 검사 후 60일 안에 전산 조회가 가능해지면 감면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는 자동차등록증의 대표 소유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 감면은 공단 검사소 기준이므로 민간 검사소에서 같은 감면을 해 주는지는 해당 검사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주기는 차종별로 어떻게 되나요?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가 정합니다. 많이 묻는 차종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종·용도 차령 구분 검사 유효기간(주기)
승용 비사업용(자가용) 모든 차령 2년, 신차 최초 5년(2025. 1. 1. 이후 신규등록분)
승용 사업용(택시·렌터카 등) 모든 차령 1년, 신차 최초 2년
경형·소형 승합·화물 비사업용 4년 이하 / 4년 초과 2년 / 1년
중형·대형 승합 비사업용 8년 이하 / 8년 초과 1년(길이 5.5m 미만 신차 최초 2년) / 6개월
중형·대형 화물 비사업용 5년 이하 / 5년 초과 1년 / 6개월
경형·소형 화물 사업용 모든 차령 1년, 신차 최초 2년
대형 화물 사업용 2년 이하 / 2년 초과 1년 / 6개월
특수자동차(사업용·비사업용) 5년 이하 / 5년 초과 1년 / 6개월

“신차 4년 후 첫 검사”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예전 기준입니다. 시행규칙 부칙(2024. 12. 17.)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비사업용 승용 신차부터 첫 유효기간이 5년으로 늘었습니다.
그 전에 등록한 차는 종전 기준대로 등록 4년 뒤가 첫 검사입니다. 유효기간은 신규등록일부터 세고, 이후에는 검사 기간 안에 합격했다면 직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다시 셉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 승합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승용차 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기검사는 모든 등록 자동차가 받는 기본 검사로, 브레이크·조향·등화·하체 같은 안전도와 공회전 상태의 배출가스·소음을 확인합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합친 것입니다. 차를 동력계 위에서 주행시키며 배출가스를 재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고 요금도 높습니다.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종합검사 대상은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 이상의 차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는 그 지역을 대기관리권역과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곳으로 정합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 지역: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세종, 대구(군위군 제외), 인천(옹진군 제외, 다만 영흥면은 포함)
  • 경기도: 수원, 고양, 성남, 용인,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평택, 의정부, 시흥, 파주, 김포, 광명, 광주, 군포, 오산, 이천, 양주, 안성, 구리, 포천, 의왕, 하남, 여주, 동두천, 과천
  • 충청: 청주, 충주, 제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전라: 전주, 군산, 익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군
  • 경상: 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칠곡군 /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고성군, 하동군
종합검사 대상(주요 차종) 대상 차령 검사 유효기간
승용 비사업용 4년 초과 2년
승용 사업용 2년 초과 1년
경형·소형 승합·화물 비사업용 4년 초과 1년
중형·대형 승합 비사업용 3년 초과 차령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중형·대형 화물 비사업용 3년 초과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첫 종합검사일은 위 차령이 지난 뒤 처음 돌아오는 정기검사 만료일입니다. 내 차가 대상 지역에 등록돼 있다면 등록증에 검사 주기가 적혀 있고, 이사나 소유권 이전으로 새로 종합검사 대상이 된 차가 이미 정기검사 기간 중이거나 기간이 지났다면 변경등록일부터 62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검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모두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입니다(시행규칙 제77조제2항, 종합검사 규칙 제9조제2항). 2025년 1월 1일부터 앞쪽 기간이 31일에서 90일로 늘었습니다.

  • 기간 안에 합격: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90일 일찍 받아도 다음 만료일은 그대로 2년 뒤입니다.
  • 기간보다 일찍 받음: 검사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유효기간을 새로 셉니다. 그만큼 다음 검사가 당겨집니다.
  • 기간을 넘겨서 받음: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새로 세고, 늦은 일수만큼 과태료가 나옵니다.
  • 만료일이 지난 차를 산 경우: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안에 받으면 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검사 기간 만료 후 10일 안에 재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기간 전후에 신청했거나 배출가스·속도제한장치 문제로 떨어졌다면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안이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이 10일에 넣지 않습니다.

자동차 검사소 찾기와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검사는 두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공단 자동차검사소와, 시·도의 지정을 받아 검사를 대행하는 민간 정비업체인 지정정비사업자입니다. 어느 쪽에서 받아도 검사 효력은 같습니다.

  1. 만료일 확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365(car365.go.kr) 본인차량 조회, 또는 시·도가 보내는 안내 문자로 내 차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2. 검사 종류 확인: 등록지와 차령으로 정기검사인지 종합검사인지 봅니다. 종합검사는 장비가 있는 곳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검사소 고르기: 공단 누리집의 「자동차검사소 찾기」나 TS 사이버검사소에서 가까운 공단 검사소를 찾습니다. 민간 검사소는 요금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물어봅니다.
  4. 예약: 공단 검사소는 사이버검사소에서 날짜와 시간을 고르거나 고객만족센터 1577-0990에 전화해 예약합니다.
  5. 방문·검사: 차를 가져가 접수합니다. 동일성 확인(차대번호·번호판), 제동·조향·바퀴 정렬, 하체, 전조등, 배출가스 순으로 검사하고 결과를 설명해 줍니다.
  6. 결과 확인: 합격하면 검사 사실이 등록원부에 기록됩니다. 부적합 항목이 있으면 정비한 뒤 재검사 기간 안에 다시 받습니다.

검사 받을 때 준비물은?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한 제출 서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증명서입니다. 다만 검사소가 전산으로 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으면 낸 것으로 보므로,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통 따로 챙길 서류가 없습니다.
예전에 쓰던 자동차등록증 제출 항목은 삭제됐습니다.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를 단 차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합격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검사 전에는 전조등·방향지시등·제동등이 모두 켜지는지, 타이어가 많이 닳지 않았는지, 번호판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정도는 직접 봐 두면 재검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승인받지 않은 튜닝, 좌석안전띠 손상,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는 부적합 사유입니다.

자동차 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검사 지연 기간(검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과태료
30일 이내 4만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 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115일 이상 60만원

위 금액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개별 기준이고,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소한 부주의 등이 인정되면 부과권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도난·사고 등으로 검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유예된 기간은 지연 기간에서 빠집니다.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도는 검사 기간이 지나면 10일 안과 20일 안에 두 번 문자나 우편으로 알리고, 그래도 30일이 지나도록 받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9일 이상의 기한을 주고 검사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 이를 어기고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직권 말소등록까지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

민간 지정정비사업자 검사소의 실제 요금은 법령상 각 사업자가 정하게 돼 있어 지역별 금액을 싣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요금은 모두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기준입니다.
TS 사이버검사소의 예약 화면은 이번 확인에서 본문을 직접 읽지 못해, 온라인 예약 할인이 지금도 적용되는지와 예약 화면의 세부 단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과태료의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규정은 문구 그대로 옮겼고, 경계가 되는 날짜에서 가산이 정확히 몇 번 붙는지는 관할 시·군·구 계산을 따릅니다.
2024년 이전 등록 신차의 “4년 후 첫 검사”는 2023년 2월 정부 보도자료의 당시 현행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개정 전 별표 원문과는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공단이 “승용자동차는 소형 수수료 적용”이라고 안내하는 문구가 경형 승용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공단 표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워, 경차는 경형 요금으로 적었습니다. 접수 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기준(부가세 포함)으로 승용차 정기검사는 23,000원, 경형은 17,000원입니다. 종합검사 대상 지역이면 승용차 기준 부하검사 54,000원, 무부하검사 39,000원, 배출가스 검사 면제 차량은 20,000원입니다. 민간 지정정비사업자 검사소는 요금을 각자 정하므로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 차는 언제 처음 검사를 받나요?

비사업용 승용차 신차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차부터 첫 검사 유효기간이 5년이고, 그 뒤로는 2년마다 받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차는 종전 기준(등록 4년 후 첫 검사)을 따릅니다.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365에서 내 차 만료일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후 31일 아닌가요?

2025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가 검사 기간입니다. 이 안에서 합격하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찍 받아도 다음 만료일이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검사를 늦게 받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검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면 4만원입니다. 31일째부터는 3일을 넘길 때마다 2만원씩 붙고,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입니다. 검사 기간이 끝나고 30일이 지나면 시·군·구가 검사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 대상이 됩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중 내 차는 어느 쪽인가요?

차가 등록된 지역과 차령으로 정해집니다. 서울·부산·대구(군위군 제외)·인천(옹진군 일부 제외)·대전·울산·세종 전 지역과 경기·충청·전라·경상의 지정 시·군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4년이 넘으면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그 밖의 지역이거나 차령이 그 이하이면 정기검사입니다.

검사 받으러 갈 때 무엇을 챙기나요?

법령상 제출 서류는 책임보험 등 가입증명서이고, 검사소가 전산으로 보험 가입을 확인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제출 항목은 시행규칙에서 삭제됐습니다. 크레인·고소작업대 등을 단 차는 안전검사합격증명서가 따로 필요합니다.

사정이 있어 기간 안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도난, 사고, 압류, 장기간 정비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사유 증명서류를 붙여 시·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됐거나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기간은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고, 끝난 뒤 31일 안에 받으면 됩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
정기검사 · 종합검사(대상 지역) · 자동차검사란(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 시행령(별표 2 과태료) ·
시행규칙(별표 15의2 유효기간) · 시행규칙 제77조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