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는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양도·대여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1년 동안 번 돈에서 250만원을 빼고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냅니다.
2026년 이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매수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다만 국회에 다시 미루거나 폐지하자는 법안이 올라와 있어 최종 시행은 지켜봐야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또 유예되나요
| 시점 | 내용 |
|---|---|
| 처음 계획 | 2022년 시행 → 2023년 → 2025년으로 연기 |
| 2024년 12월 |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 |
|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 | 추가 유예안 없음,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 입장 |
| 2026년 10월 현재 국회 | 2030년으로 3년 유예하는 법안, 폐지 법안이 발의돼 있음 (의결 전) |
지금 법대로라면 석 달 뒤 시행입니다. 연말 국회에서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2026년 말 시가 기록과 거래 내역은 유예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코인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항목 | 내용 |
|---|---|
| 소득 구분 | 기타소득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
| 계산식 | (양도·대여 대가 − 취득가액 − 부대비용 − 250만원) × 20% |
| 손익통산 | 1년 동안 가상자산끼리 이익과 손실을 합산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 세율 | 20% + 지방소득세 2% = 22% |
| 신고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첫 신고 2028년 5월) |
의제취득가액이 무엇인가요 — 2026년 12월 31일 시가
과세 시작 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이미 오른 몫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취득가액을 높여 줍니다.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에 산 코인이 2026년 말 5천만원이었다면 취득가액은 5천만원입니다.
반대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규정도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확인이 곤란하면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긴 코인은 매수 기록을 직접 모아 두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세금 계산기 (2027년 시행 기준)
예시: 3천만원에 산 코인이 2026년 말 5천만원이었고 2027년에 6천만원에 팔았다면
취득가액 5천만원, 소득 1천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으로 세금은 1,650,000원입니다.
의제취득가액이 없었다면 소득 3천만원에 6,050,000원이었을 금액입니다.
해외 거래소 코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 해외금융계좌
세금과 별개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 은행·증권·가상자산 계좌 잔액을 모두 합쳐 그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1일~30일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 과태료 (한도 10억원)
-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명단 공개, 형사처벌 대상
2027년부터는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 교환 체계(CARF)도 가동될 예정이라 해외 거래소 거래도 국세청이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에 정말 시행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2027년 1월 1일 양도·대여분부터 시행 예정이고 정부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회에 유예·폐지 법안이 발의돼 있어 연말 국회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 세금은 얼마인가요?
1년간 가상자산 소득을 합산해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입니다.
예전에 산 코인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매수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필요경비로 의제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있으면 그쪽이 유리할 수 있으니 거래 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거래소에 코인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포함됩니다.
출처
- 국세청 — 가상자산 소득 과세 안내 (2027.1.1. 이후 양도분)
- 국세청 — 해외금융계좌 신고
- 블로터 — 정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재확인
- 일간NTN — 가상자산 과세 시행 목전에 유예론 확산 (국회 법안 현황)
- 서울신문 —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취득가액 산정 (2026년 말 시가)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가상자산 과세는 2026년 말 국회 논의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현행법 기준 예상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