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이자는 세금 15.4%를 떼고 받습니다. 1,000만원을 연 3%로 1년 맡기면 세전 이자 30만원, 세후 25만 3,800원입니다.
적금은 같은 금리라도 이자가 예금의 절반 남짓입니다. 연 5% 적금에 월 100만원씩 1년 넣으면 세전 이자는 32만 5,000원으로, 1,200만원을 연 2.7%짜리 예금에 넣은 것과 비슷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금액·금리·기간과 과세 방식을 넣으면 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이 나옵니다.
예금 적금 이자 계산기 (세후)
예금 이자 세금 얼마나 떼나요
| 과세 방식 | 세율 | 누가·얼마까지 |
|---|---|---|
| 일반과세 | 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누구나 |
| 비과세종합저축 | 0%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65세 이상은 202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만. 전 금융회사 합산 원금 5,000만원 |
| 조합 예탁금(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 1.4% (농어촌특별세) | 조합원·회원. 1명당 3,000만원. 소득 기준은 아래 참고 |
비과세종합저축은 2026년부터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적용기한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됐지만, 65세 이상은 누구나 가입하던 것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좁혀졌습니다.
2025년까지 가입한 계좌는 만기까지 혜택이 유지됩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조합 예탁금 비과세도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농·임·어업인 조합원과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2028년 말 가입분까지 비과세가 이어집니다.
그 밖의 가입자는 2026년 가입분부터 5%, 2027년 가입분부터 9%로 분리과세됩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는 붙지 않습니다.
적금 5%가 예금 2.7%와 비슷한 이유
적금 금리는 ‘맨 처음 넣은 돈’에만 1년 내내 붙습니다.
월 100만원씩 12개월 넣으면 첫 달 돈은 12개월, 두 번째 달 돈은 11개월, 마지막 달 돈은 1개월만 이자를 받습니다.
원금 1,200만원이 1년 내내 통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균하면 절반 남짓만 있는 셈입니다.
| 구분 | 연 5% 적금 (월 100만원×12개월) | 연 3% 예금 (1,200만원×12개월) |
|---|---|---|
| 납입 원금 | 1,200만원 | 1,200만원 |
| 세전 이자 | 325,000원 | 360,000원 |
| 세후 이자 (15.4%) | 274,950원 | 304,560원 |
| 예금 금리로 환산 | 연 2.71% | 연 3.00% |
12개월 적금의 이자는 금리 × 78/144, 즉 표시 금리의 약 54%짜리 예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목돈이 이미 있다면 연 3% 예금이 연 5% 적금보다 이자가 많습니다.
적금은 목돈이 없을 때 매달 돈을 모으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간이 길어져도 비율은 약 절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단리와 월복리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1,000만원을 연 3%로 12개월 맡기면 단리 이자는 300,000원, 월복리 이자는 304,159원입니다.
1년 기준 차이는 4,159원, 세후로는 약 3,500원입니다. 금리와 기간이 커질수록 차이가 벌어지지만, 1~2년 상품에서는 금리 0.1%포인트 차이가 더 큽니다.
상품을 고를 때는 복리 여부보다 세전 금리와 우대금리 조건을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
예금자보호는 2025년 9월부터 1인당 금융회사별 원금과 이자 합쳐 1억원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 이자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일반과세는 15.4%입니다.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세율입니다. 1,000만원을 연 3%로 1년 맡기면 세전 이자 30만원에서 46,200원을 떼고 253,800원을 받습니다.
적금 금리 5%면 이자를 5% 받나요?
아닙니다. 매달 넣는 돈마다 맡긴 기간이 달라 12개월 적금의 실제 이자는 같은 금리 예금의 약 54%입니다. 연 5% 적금은 연 2.7% 예금과 비슷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2026년에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2026년부터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좁혀졌고, 한도는 전 금융회사 합산 원금 5,000만원입니다.
농협·신협 예탁금 비과세는 아직 되나요?
1명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붙습니다. 다만 2026년 가입분부터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초과 가입자는 5%로 분리과세됩니다. 농·임·어업인 조합원은 소득과 무관하게 2028년 말 가입분까지 비과세입니다.
단리와 월복리 차이가 큰가요?
1~2년 상품에서는 크지 않습니다. 1,000만원을 연 3%로 1년 맡기면 월복리가 단리보다 4,159원 많습니다. 금리 차이를 먼저 비교하는 편이 낫습니다.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비과세종합저축·상호금융 예탁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 저율과세)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 비과세종합저축
- 한국경제 — 비과세 혜택 끝난다, 상호금융 예·적금 절세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세율과 비과세 대상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예상액이며, 실제 이자는 상품 약관과 우대금리 충족 여부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