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이 된 집은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남은 기간이 1년이든 1년 반이든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은 갱신된 2년 동안 이 방법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부담입니다. 아래 계산기로 해지 효력이 생기는 날짜부터 확인해 보세요.
묵시적 갱신 해지 날짜 계산기
기간은 민법의 초일 불산입 원칙대로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2026년 10월 2일에 통지를 받았다면 3개월 기간은 2027년 1월 2일에 끝나고, 해지 효력은 1월 3일에 생깁니다.
묵시적 갱신은 언제 되나요
계약 만료 전에 아무도 “끝내겠다” 또는 “조건을 바꾸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 누가 | 통지해야 하는 기간 | 이 기간에 말이 없으면 |
|---|---|---|
| 집주인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 기간은 2년 |
| 세입자 | 만료 2개월 전까지 |
이 기간은 2020년 12월 10일 시행 개정법 기준입니다. 그 전에는 마감이 만료 1개월 전이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했거나 의무를 크게 어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가 묵시적 갱신 상태의 세입자에게만 주는 권리입니다.
갱신된 기간이 몇 달이 지났든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 집주인 쪽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갱신된 2년을 보장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한 경우도 세입자는 같은 방식으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 3개월보다 빨리 나가고 싶으면 집주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이때는 조건을 서로 정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법에 정한 3개월을 지켜 해지하면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는 집주인 몫이라는 것이 법원 판결의 대체적인 흐름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새 계약을 맺으며 생기는 비용이고, 세입자에게 떠넘기면 법이 준 해지권을 제한하는 셈이라는 이유입니다.
최근 하급심에서도 세입자 부담 약정을 무효로 보거나 부담 합의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 상황 | 중개수수료 |
|---|---|
|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 3개월 경과 후 퇴거 | 집주인 부담이 원칙 |
| 3개월 전에 나가겠다며 합의 해지 | 합의 내용에 따름 (세입자가 내기로 하는 경우가 많음) |
| 최초 계약기간 중 일방적 중도 퇴거 | 해지권 자체가 없어 협상 문제 |
통지는 어떻게 하나요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도 됩니다. 다만 3개월은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셉니다.
받은 날이 다툼이 되면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내용증명우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문자로 보냈다면 집주인 답장 화면을 저장해 둡니다.
효력일 전에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효력일까지의 월세와 보증금 반환일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 갱신 후 언제든 나갈 수 있나요?
네.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 시 복비는 누가 내나요?
3개월을 지켜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냅니다. 3개월보다 일찍 나가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합의한 대로 정합니다.
집주인도 묵시적 갱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세입자에게만 있습니다. 집주인은 갱신된 2년을 보장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언제까지 갱신 거절을 말해야 하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입니다. 이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셉니다.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 기준이므로 내용증명으로 도달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 로톡 — 판례로 보는 묵시적 갱신 중도 해지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계산기는 민법의 기간 계산 원칙을 적용한 예상일이며, 공휴일 처리나 개별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