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청 방법 — 회사 도장 없이, 휴업급여 70%

일하다 다쳤다면 요양급여신청서 한 장을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내는 것으로 산재 신청이 시작되고, 회사(사업주) 확인 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인지 확인해 보통 7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 주고, 승인되면 치료비(요양급여)와 일하지 못한 날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습니다.
치료가 3일 안에 끝나는 가벼운 부상은 산재보험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 절차 5단계

단계 할 일 참고
1. 치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료 응급이면 가까운 병원 먼저
2. 서류 준비 요양급여신청서 + 주치의 소견서, 필요하면 의무기록·영상 자료 재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3. 제출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온라인 병원이 동의를 받아 대신 낼 수 있음
4. 결정 통지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후 승인·불승인 통지 보통 7일, 업무상 질병은 판정위원회 심의로 더 걸림
5. 급여 청구 휴업급여청구서 등 급여별 청구 휴업급여는 쉬는 기간마다 청구
광고

회사가 산재 처리를 안 해 주면요

회사 동의 없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산재 신청 서식에서 사업주 확인란을 없앴다고 안내합니다.
공단은 신청을 받은 뒤 사업주 의견을 따로 듣는 절차를 거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

요양급여는 어디까지 나오나요

진찰·검사, 약제와 보조기, 처치·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간병, 이송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입니다(같은 법 제40조).
단,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 요양으로 나을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비급여 항목 중 일부는 범위에서 빠질 수 있어, 낸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인지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경우 1일 지급액
원칙 평균임금의 70%
70%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평균임금의 90%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넘지 않는 범위)
위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때 최저임금액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 지급하지 않음

평균임금은 사고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하루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하루 10만원이면 휴업급여는 하루 7만원입니다.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해마다 고시되므로 정확한 상한·하한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61세가 넘으면 별도 기준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불승인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단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3조). 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불승인 이유서를 꼼꼼히 읽고, 업무와 부상의 관계를 보여 줄 근무 기록·동료 진술·의학 소견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한도 있습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입니다(같은 법 제112조).
기한이 남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고 경위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치료를 시작할 때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식은 퇴직금 계산기의 평균임금 공식과 같습니다. 산재보험료를 포함한 보험료는 4대보험 계산기, 치료 뒤 일을 그만두게 됐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신청할 때 회사 도장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청 서식에서 사업주 확인란이 삭제돼 근로자가 직접 공단 지사에 낼 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며칠째부터 나오나요?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길면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하루 평균임금의 70%를 받습니다.

산재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확인한 뒤 7일 이내 통지한다고 안내합니다. 업무상 질병은 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산재가 불승인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어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공단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