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소득공제 계산기, 원리금 40% 한도 400만원

전세대출 원리금을 갚으면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줍니다. 한도는 연 400만원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합쳐서 400만원입니다.
청약저축 공제가 없다면 원리금을 1년에 1,000만원 갚을 때 한도가 다 찹니다.
대상은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고, 빌린 집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반영됩니다.

아래 계산기에 올해 갚은 원리금과 청약저축 납입액을 넣으면 공제액과 예상 절세액이 나옵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 계산기




절세액은 공제액에 소득세 구간 세율을 곱한 예상액입니다. 공제액이 두 구간에 걸치면 실제 금액은 조금 다릅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구분 요건
누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이 공제·장기주택저당·청약저축)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어떤 집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은 100㎡ 이하)
얼마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400만원 한도 (청약저축 공제와 합산)
소득 기준 금융기관 대출은 총급여 기준 없음. 개인에게 빌린 돈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만

집이 있는지는 12월 31일 하루로 판단합니다. 연중에 집을 사서 연말에 유주택자가 되면 그해 전세대출 원리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 언제 받아야 공제되나요

대출 시기와 돈이 들어간 계좌가 맞지 않으면 원리금을 갚아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려야 합니다. 계약을 연장·갱신하면 그 날부터 전후 3개월입니다.
  • 대출금은 은행이 집주인 계좌로 바로 넣어야 합니다. 내 계좌로 받은 뒤 내가 송금하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 개인에게 빌린 돈 — 총급여 5,000만원 이하만 되고, 기간은 전후 1개월 이내입니다. 법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낮게 빌렸다면 제외됩니다.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은 안 됩니다.
  • 이자만 갚아도 됩니다. 원금 상환이 없어도 그해 낸 이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청약저축과 400만원 한도를 어떻게 나누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때 납입액 연 300만원까지 40%, 최대 120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이 120만원이 400만원 한도를 먼저 차지합니다.

올해 원리금 청약 납입 청약 공제 전세대출 공제 합계
600만원 0원 0원 240만원 240만원
600만원 300만원 120만원 240만원 360만원
1,200만원 0원 0원 400만원 400만원
1,200만원 300만원 120만원 280만원 400만원

원리금이 많아 한도가 이미 차는 사람은 청약저축을 더 넣어도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원리금 1,200만원에 16.5% 구간이면 공제 400만원, 예상 절세액은 66만원입니다.

부부가 각자 전세대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귀속까지는 세대 기준입니다. 한 세대에서 세대주가 받고,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을 때만 세대원이 받습니다.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가 각자 받도록 하는 내용이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에 들어 있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고 2027년 귀속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대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하되 연 400만원까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합쳐서 400만원이므로 청약 공제를 받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세대원도 전세대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청약저축 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내 통장으로 받아 집주인에게 보냈는데 공제되나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전용 85㎡가 넘는 집도 되나요?

국민주택규모를 넘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을 벗어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까지 인정됩니다.

이자만 갚고 원금은 안 갚았는데 공제되나요?

됩니다. 그해 실제로 낸 이자도 원리금 상환액에 들어가므로 40% 공제 대상입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부부 각각 공제는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이라 확정 내용과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예상액이며 실제 공제는 회사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