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은 1년 동안 번 돈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 22%를 냅니다.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세율입니다.
손실 난 종목과 이익 난 종목은 합쳐서 계산하고, 신고와 납부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합니다.
원화 환산은 매수·매도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하므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세금이 생깁니다.
아래 계산기에 매수·매도 금액(달러)과 결제일 환율을 넣으면 내야 할 세금이 나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예시: 1만 달러어치를 환율 1,300원일 때 사서 1만 3천 달러에 환율 1,380원일 때 팔았다면
취득가액 1,300만원, 양도가액 1,794만원, 차익 494만원입니다.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244만원, 세금은 536,800원(소득세 488,000원 + 지방소득세 48,800원)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단계 | 내용 |
|---|---|
| 양도가액 | 매도 대금 × 매도 대금이 입금되는 날 기준환율 |
| 취득가액 | 매수 대금 × 매수 대금이 출금되는 날 기준환율 |
| 필요경비 | 매매 수수료 등 양도를 위해 직접 쓴 비용 |
| 손익통산 | 1월~12월 해외주식 손익을 모두 합산 (증권사·국가 무관)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합쳐 1번만) |
| 세율 | 20% + 지방소득세 2% = 22% |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원칙은 먼저 산 것을 먼저 판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증권사가 해마다 계속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위 예시에서 달러 기준 수익은 3천 달러지만,
환율이 1,300원에서 1,380원으로 오른 몫이 원화 차익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올라도 환율이 크게 떨어졌다면 원화 기준 차익이 줄어 세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smbs.biz)에서 날짜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손실 난 종목은 연말에 정리해야 하나요
손익통산이 1년 단위라서, 이익이 250만원을 넘을 것 같다면 손실 중인 종목을 같은 해에 팔아 손실을 확정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이 판단은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이므로, 미국 주식은 연말 마지막 거래일 며칠 전에 매도해야 그해 손익에 들어갑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거래하는 증권사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 2025년부터 1년 이월과세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올라갑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10년간 6억원이라, 예전에는 증여 직후 팔아 차익을 지우는 방식이 쓰였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1년 이내에 팔면 이 효과가 사라집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주식을 1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한 사람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이월과세).
1년이 지난 뒤 팔아야 취득가액이 올라간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동안의 주가 변동은 받은 사람이 떠안습니다.
판 돈이 다시 증여한 사람에게 돌아가면 우회 양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는 언제, 어디서 하나요
작년 1월~12월 거래분을 올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국내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증권사가 발급하는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내면 계산명세서와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각 증권사 자료를 모두 모아 합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원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연간 통산 차익이 250만원 이하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국내 대주주 주식 등 다른 과세대상 주식과 공제를 함께 쓰므로 그런 거래가 있다면 합산해 봐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입니다. 250만원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적용합니다.
환율은 어느 날짜 기준인가요?
매도는 대금이 입금되는 날, 매수는 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입니다.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바로 팔면 세금이 없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은 1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1년이 지나야 증여 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거래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출처
- 국세청 — 2025년 신고안내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계산구조·환율·선입선출·손익통산)
- 국회예산정책처 —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이월과세 주식 1년)
- KB Think — 가족 간 증여 후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국세청 — 증여재산공제
- 서울외국환중개 — 기간별 매매기준율 조회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세율·공제·이월과세 기간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예상액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