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해지 세금 16.5% — 부득이한 사유와 계산기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세금 없이 돌려받습니다.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요양·파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금소득세 3.3~5.5%로 내려갑니다.
납입할 때 13.2%를 공제받은 사람이 해지 때 16.5%를 내면 공제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는 셈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납입액과 현재 평가금액을 넣으면 해지할 때 떼는 세금과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나옵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세금 계산기






계산은 예상액입니다. 과세 대상은 “평가금액 −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으로 잡았습니다. 손실이 났으면 공제받은 쪽에서 먼저 줄어든 것으로 보는 시행령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보험형 상품의 해지공제나 수수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인출 방식 세금 근거
일반 중도해지(연금외수령) 16.5% 분리과세(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부득이한 사유 인출, 70세 미만 5.5%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부득이한 사유 인출, 70~79세 4.4% 같은 조항
부득이한 사유 인출, 80세 이상 3.3% 같은 조항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금 비과세 시행령 제40조의3

16.5%는 종합소득에 합쳐지지 않고 그걸로 끝나는 분리과세입니다. 해지 금액이 커도 세율이 더 오르지 않습니다.

왜 해지하면 손해인가요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연 60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돌려받고 해지 때 16.5%를 냅니다. 운용수익에도 16.5%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받은 납입액 3,000만원, 공제 안 받은 납입액 500만원, 평가금액 4,000만원이면 과세 대상은 3,500만원입니다.
기타소득세는 5,775,000원이고 실수령은 34,225,000원입니다. 납입 때 13.2%로 받은 공제는 3,960,000원이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70세 미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세금은 1,925,000원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가 정한 사유입니다.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명 서류를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의료비·간병비 등 정해진 금액 이내)
  • 재난안전법에서 정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
  •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 파산

단순히 목돈이 필요하거나 대출을 갚으려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제 안 받은 돈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인출할 때는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이 먼저 나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금액 안에서만 빼면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연 600만원 한도 안에서 낸 돈은 다음 해부터 공제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내야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전부 해지하지 않고 필요한 금액만 일부 인출할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공제 안 받은 금액 안에서 일부만 빼면 세금 없이 돈을 쓰고 계좌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나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은 연금소득세 계산에서 따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 중도해지 세금은 몇 %인가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가 분리과세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원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에는 붙습니다.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이고, 인출할 때 이 금액이 먼저 나간 것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입니다.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중도해지 세금이 종합소득세에 합쳐지나요?

합쳐지지 않습니다.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은 16.5%로 분리과세되고 거기서 끝납니다.

세액공제를 안 받은 금액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관할 세무서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연 600만원 한도 이내 납입액은 확인 전까지 공제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세율과 부득이한 사유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예상액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은 금융회사가 확인한 과세제외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