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번호 조회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의 [동물등록확인]에서 소유자 이름과 등록번호(또는 RFID 번호)만 넣으면 바로 됩니다.
로그인도 수수료도 필요 없습니다. 번호를 모르면 같은 사이트에 회원가입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연동한 뒤 MyPage에서 내 이름으로 등록된 동물을 확인하거나,
동물등록증을 보거나, 칩을 넣은 동물병원에서 리더기로 읽으면 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월령 2개월 이상 개는 30일 안에 등록해야 하고, 수수료는 내장형 1만원·외장형 3천원(장치값 별도)입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안내·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원문 기준 · 2026년 10월 10일 확인
동물등록번호 조회,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동물등록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한 곳에 모입니다.
시·군·구청이 등록을 승인하면 이 시스템에 기록되고, 동물병원에서 등록했든 구청에서 등록했든 조회 창구는 같습니다.
- 접속: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반려동물 등록 조회] → 동물등록확인으로 들어갑니다.
- 소유자 정보: 첫 칸의 기준을 소유주, 공동소유주, 생년월일 가운데 하나로 고르고 그 값을 넣습니다. 보통은 소유주 이름을 씁니다.
- 번호 입력: 둘째 칸의 기준을 등록번호 또는 RFID로 고르고 번호를 넣습니다. 칸은 최대 15자리까지 받습니다.
- 확인: [확인]을 누르면 등록 여부가 나옵니다. 정보가 맞지 않으면 알림창이 뜹니다.
이 화면은 이미 아는 번호가 내 이름으로 제대로 등록됐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등록된 동물의 자세한 정보(품종, 등록 상태, 소유자 주소 등)를 보거나 등록증을 출력하려면 로그인 후 MyPage의 등록동물 정보로 가야 합니다.
동물등록번호를 모를 때는 어떻게 찾나요?
| 방법 | 필요한 것 | 이런 때 좋아요 |
|---|---|---|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로그인 → MyPage | 회원가입, 회원정보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등록증을 잃어버렸고 집에서 바로 확인하고 싶을 때 |
| 동물등록증 확인 | 등록 때 받은 종이 등록증 또는 출력본 | 서랍에 등록증이 있을 때 |
| 동물병원에서 칩 스캔 | 반려동물 동반, 내장형 칩 | 칩 번호 자체를 읽어 보고 싶을 때, 입양·구조한 동물일 때 |
| 관할 시·군·구청 문의 | 소유자 본인 확인 | 위 방법으로 나오지 않거나 “승인대기”가 계속될 때 |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첫째입니다. 검역본부 자주하는 질문에 나온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 화면 위 [회원정보수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칸에 13자리 전체를 넣고 수정을 누릅니다. 처음 가입하면 생년월일까지만 들어가 있어서 이 단계를 건너뛰면 동물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 MyPage → 등록동물(변경)정보로 들어가면 내 명의로 등록된 동물과 등록번호가 나옵니다. 오른쪽 출력 버튼으로 동물등록증도 뽑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동물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유는 대개 셋 중 하나입니다. 등록을 신청했지만 시·군·구가 아직 승인하지 않았거나(이때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
다른 가족 명의로 등록했거나, 처음부터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가족 명의라면 그 가족이 같은 방법으로 로그인해 확인합니다.
동물등록번호는 어떻게 생겼나요?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무선식별장치의 번호는 국제표준(ISO 11784) 구조를 따라 총 15자리입니다.
앞 3자리는 대한민국 국가코드 410, 뒤 12자리는 검역본부가 칩 공급업체별로 배정한 개체식별코드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정상 등록된 칩은 보통 410으로 시작합니다.
- 15자리 규격에 맞지 않는 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넣은 칩이 “번호체계가 올바르지 않다”고 나오면 규격 칩을 다시 넣고 등록해야 합니다.
- 한 번 쓴 번호는 다시 쓰지 않습니다. 칩이 망가지거나 외장형을 잃어버려 새로 달면 번호도 새로 받습니다.
- 해외에서 칩을 넣고 들어온 개는 규격이 맞으면 그 번호를 그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해외동물등록번호 조회에서 적법 입국이 확인돼야 합니다.
누가 동물등록을 해야 하나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한 등록대상동물은 개입니다.
| 구분 | 등록 의무 |
|---|---|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 월령 2개월 이상이면 의무 |
| 주택·준주택 밖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 월령 2개월 이상이면 의무 |
|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 | 월령 12개월 이상이면 의무(단독주택 영업장은 2개월) |
| 고양이 | 의무 아님. 전국 시범사업으로 원하면 등록 가능, 내장형만 |
기한은 소유권을 얻은 날 또는 월령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시행령 제10조). 2개월이 안 된 강아지도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맹견이 아닌 개는,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이나 등록대행자가 없는 읍·면 가운데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에 살면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시행규칙 제9조).
동물등록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처음 등록할 때는 칩을 달아야 하므로 반드시 동물을 데리고 방문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이나 지자체가 지정한 등록대행자(주로 동물병원)에서 합니다.
지역에 따라 대행업체에서만 받는 곳이 있으니 구청으로 가려면 먼저 전화로 확인하세요. 가까운 대행기관은 동물등록 대행기관 조회에서 찾습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다른 시·군·구에서 신청해도 처리해 줍니다.
| 방식 | 장착 방법 | 등록 수수료 | 주의할 점 |
|---|---|---|---|
| 내장형 | 쌀알만 한 칩을 양쪽 어깨뼈 사이 피부 밑에 넣음(수의사 시술) | 1만원 | 칩값 별도. 고양이는 이 방식만 가능 |
| 외장형 | 무선식별장치를 목걸이처럼 몸에 부착 | 3천원 | 장치값 별도. 집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달고 있어야 함. 잃어버리면 새 번호·새 수수료 |
- 대행 동물병원이나 구청에 동물과 함께 가서 동물등록 신청서를 씁니다. 소유자 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소와 동물 이름·품종·털색·성별·중성화 여부·출생일을 적습니다.
- 내장형이면 수의사가 칩을 넣고, 외장형이면 장치를 달아 줍니다.
- 신청서가 시·군·구로 넘어가 승인됩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10일이며, 대행업체가 서류를 보내는 주기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 승인되면 동물등록증이 나옵니다. 구청 방문·우편·대행기관 수령이 가능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못 가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갖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등록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미리 연락해 보는 게 좋습니다.
동물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4가 정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수수료 |
|---|---|
| 신규 등록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 1만원 |
| 신규 등록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또는 등록인식표) 부착 | 3천원 |
| 변경신고(소유자·주소·전화번호 변경, 분실·사망, 분실 후 되찾음) | 무료 |
| 등록 조회·등록증 출력(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무료 |
여기서 주의할 것은 수수료와 장치값이 따로라는 점입니다. 시행규칙은 무선식별장치를 소유자가 직접 사거나 가져가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동물병원에 칩이 비치돼 있어 그 자리에서 사는 경우가 많고, 병원마다 값이 달라 총액은 병원에 물어봐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등록비를 지원하기도 하는데(동물보호법 제15조제6항), 지원 여부와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등록한 뒤에도 정보가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제3항, 시행령 제11조).
| 상황 | 기한 | 온라인 신고 |
|---|---|---|
| 등록동물을 잃어버림 |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 가능 |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음 | 30일 이내 | 가능 |
| 등록동물이 죽음 | 30일 이내 | 가능 |
| 소유자 전화번호·이름 변경 | 30일 이내 | 가능 |
| 소유자 주소 변경 | 30일 이내 | 전입신고하면 자동 처리 |
|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음 | 30일 이내 | 가능 |
| 소유자가 바뀜(분양·양도) | 넘겨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새 소유자가 신고 | 시·군·구청에 서면 |
| 칩 고장·외장형 분실로 장치 교체 | 30일 이내 | 시·군·구청·대행기관 |
온라인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로그인 → [등록변경 신고하기]에서 합니다. 잃어버렸다면 그 경위를, 죽었다면 날짜·장소·사유를 적습니다.
분실신고 뒤 1년 동안 되찾았다는 신고가 없거나, 사망·국외 이전 신고 뒤 1년이 지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바꿀 때는 신규등록이 아니라 변경으로 신청해야 번호가 두 개로 남지 않습니다. 동물 이름처럼 동물 쪽 정보가 바뀐 것은 신고 의무가 없지만 시스템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위반 | 법정 상한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음 | 100만원 이하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 분실·변경신고를 기한 안에 안 함 | 50만원 이하 | 10만원 | 20만원 | 40만원 |
| 소유권 이전 뒤 30일 안에 신고 안 함 | 50만원 이하 | 10만원 | 20만원 | 40만원 |
| 외출 때 인식표를 달지 않음 | 50만원 이하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금액은 동물보호법 제101조와 시행령 별표4 기준입니다. 횟수는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올라가고,
과실이거나 위반을 바로잡은 경우 등에는 부과권자가 절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내장형 칩을 넣었어도 인식표는 따로 달아야 합니다. 외출할 때 개에게 이름, 소유자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를 적은 인식표를 붙이는 것이 법 의무입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 시행규칙 제12조).
칩은 리더기가 있어야 읽히지만 인식표는 길에서 개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연락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
마이크로칩·외장형 장치 가격과 동물병원 시술비는 법으로 정한 금액이 없어 이 글에 싣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총액을 먼저 물어보세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로그인 수단은 자주하는 질문에 공공 I-PIN이 언급돼 있으나 지금 로그인 화면에서 어떤 인증을 받는지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동물등록확인 화면은 “등록번호”와 “RFID”를 따로 고르게 되어 있는데, 두 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는 공식 설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둘 중 하나로 안 나오면 다른 쪽으로 넣어 보세요.
시·도 조례로 정한 등록 제외지역 목록과 지자체별 등록비 지원 여부는 지역마다 달라 모으지 못했습니다. 정부24(gov.kr)를 통한 변경신고 화면은 이번에 접속하지 못해 보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물등록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조회하나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한 뒤 회원정보수정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입력하면, MyPage의 등록동물(변경)정보에 내 이름으로 등록된 동물과 등록번호가 나타납니다. 동물등록증을 받아 두었다면 거기에도 적혀 있고, 내장형 칩을 넣은 동물병원에서 리더기로 읽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등록 조회는 무료인가요?
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등록확인과 등록증 출력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돈이 드는 것은 처음 등록할 때(내장형 1만원, 외장형 3천원, 장치값 별도)뿐이고 변경신고도 무료입니다.
고양이도 동물등록을 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법이 정한 등록대상동물은 월령 2개월 이상 개입니다. 고양이는 전국 시범사업으로 원하면 등록할 수 있고, 이때는 내장형으로만 등록됩니다.
내장형과 외장형 중 무엇이 나은가요?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1만원, 외장형 3천원으로 외장형이 싸지만, 외장형은 목걸이처럼 달기 때문에 잃어버리거나 망가질 수 있습니다. 외장형을 잃어버려 다시 등록하면 번호를 새로 받고 수수료도 다시 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안내도 내장칩이 잘 훼손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사했는데 동물등록 주소도 바꿔야 하나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 동물등록 주소도 변경신고한 것으로 봅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전화번호가 바뀐 것은 따로 30일 안에 변경신고해야 하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법은 1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시행령 기준액은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입니다. 등록 후 분실·변경신고를 기한 안에 안 하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입니다.
강아지를 분양받았는데 등록은 누가 하나요?
이미 등록된 개를 넘겨받았다면 새 소유자가 넘겨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유자 변경신고를 합니다. 판매업소에서 월령 2개월 이상 개를 살 때는 판매업자가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뒤 판매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79조).
출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확인 ·
동물등록제도 안내 · 자주하는 질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15조 · 제101조 ·
동물보호법 시행령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