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3만원 기준: 간이영수증 한도·가산세 2%

사업자가 거래 1건에 3만원(부가세 포함)을 넘게 쓰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으로 받아도 비용은 인정되지만, 그 금액의 2%가 증빙불비가산세로 붙습니다.
거래처 경조사비는 기준이 20만원이고,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3만원을 넘는데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 자체가 빠집니다.

3만원 이하는 간이영수증만으로 충분합니다. 기준은 “3만원 초과”라서 딱 3만원은 간이영수증으로 됩니다.

적격증빙 4가지는 무엇인가요

증빙 누가 발급하나 주로 쓰는 거래
세금계산서 부가세 과세사업자 사업자 간 과세 거래 (전자 발급 포함)
계산서 면세사업자 도서, 농산물 등 면세 재화·용역
신용카드 매출전표 카드가맹점 신용·체크·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가맹점 현금 결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

카드사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현금영수증과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따로 종이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입금표, 계좌이체 내역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3만원 넘는데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출 종류 기준 금액 적격증빙 없을 때
일반 경비 (소모품, 수리비 등) 건당 3만원 초과 비용 인정 + 증빙불비가산세 2%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 1회 3만원 초과 비용 불인정 (가산세는 없음)
거래처 경조사비 1건 20만원 초과 비용 불인정

일반 경비와 접대비는 결과가 다릅니다. 일반 경비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비용으로 넣되 2%를 가산세로 냅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짜리 수리비를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면 비용 50만원은 인정되고 가산세 1만원이 붙습니다.
반면 거래처와 50만원짜리 식사를 하고 카드 대신 현금을 내고 영수증만 받았다면 50만원 전체가 비용에서 빠집니다.

거래처 경조사비는 20만원 이하면 적격증빙 없이도 됩니다. 증빙을 받기 어려운 지출이라 실무에서는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를 함께 보관해 지출 사실을 남겨 둡니다.

증빙불비가산세가 안 붙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개인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면 2%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
  • 직전 연도 사업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 보험설계사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 장부 없이 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사업자 (단,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매입비·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 부분은 가산세 대상)

법인에도 같은 2% 가산세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5). 다만 접대비로 이미 비용에서 빠진 금액에는 가산세를 다시 매기지 않습니다.

3만원 넘어도 적격증빙이 필요 없는 거래

예외 거래 이유
읍·면 지역 간이과세자 중 카드가맹점이 아닌 곳 발급 수단이 없음
금융·보험 용역 (이자, 보험료 등) 법령상 제외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받은 것 법령상 제외
농어민에게서 직접 산 농산물·수산물 법령상 제외 (법인 농어민은 빼고)
국내 사업장 없는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법령상 제외
프리랜서(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용역 대가 3.3%를 원천징수한 경우만

예외 거래 증빙은 적격증빙과 구분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서는 꼭 내야 하나요

3만원을 넘는 거래를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으로 처리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내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1%가 가산세입니다. 신규·소규모 사업자와 추계 신고자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3만원 넘는 간이영수증 1건에 가산세가 두 번(2% + 미제출 1%) 붙을 수 있으니, 카드로 결제하는 편이 간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영수증은 얼마까지 비용 처리되나요?

거래 1건에 부가세 포함 3만원 이하면 간이영수증만으로 가산세 없이 처리됩니다. 3만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이 필요하고, 없으면 일반 경비는 2% 가산세, 접대비는 비용 불인정입니다.

적격증빙 4가지는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체크·직불·기명식 선불카드 포함), 현금영수증입니다.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거래처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1건에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 없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0만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이 없을 때 비용에서 빠집니다.

증빙불비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의 2%입니다. 신규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추계 신고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도 증빙이 되나요?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쓸 수 있어 비용 인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격증빙은 아니어서 3만원 초과 거래라면 2% 가산세 대상입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기준 금액과 예외 거래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거래의 증빙 인정 여부는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