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먼저 그만두라고 권해서 받아들였다면 권고사직이고, 경영상 이유나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중대한 잘못 때문에 권고받은 경우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고,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쓰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위험이 큽니다.
퇴직하면서 받는 위로금은 보통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금과 합쳐 퇴직소득세를 뗍니다.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조건인데, 회사의 권고로 그만둔 것은 본인이 원한 퇴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용24 안내도 인터넷 신청 대상을 상실코드 22·23·31·32 같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적고 있고,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은 23번에 들어갑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직 전 18개월 기준) 같은 나머지 조건도 채워야 하고, 받을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 상실 사유 (이직확인서) | 의미 | 실업급여 |
|---|---|---|
| 11번 개인 사정 자진퇴사 | 이직·학업·개인 사유 | 원칙적으로 불가 |
| 23번 경영상 필요·회사 사정 | 인원 감축 등으로 해고·권고사직 | 가능 |
| 26번 근로자 귀책 | 본인 잘못에 따른 징계해고·권고사직 | 중대한 귀책이면 제한 |
코드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용센터는 실제 퇴사 경위를 확인해 판단하며, 반대로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꾸며 신고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사직서에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퇴사 사유 칸에 “회사의 권고(경영상 사유)에 따른 퇴사”처럼 권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그대로 적습니다. “일신상의 사유”, “개인 사정”은 자진퇴사로 읽히므로 피합니다.
권고 날짜와 사유, 위로금 조건을 문자·메일로 받아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증거가 됩니다. 회사가 상실 사유를 어떻게 신고했는지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의 일반적인 효력과 철회 문제는 사직서 양식과 법적 효력을 참고하세요.
권고사직과 해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권고사직 | 해고 |
|---|---|---|
| 퇴사 방식 | 회사 권유 + 근로자 동의 (합의 퇴직) | 회사의 일방적 통보 |
| 해고예고수당 | 대상 아님 | 30일 전 예고 없으면 30일분 통상임금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원칙적으로 어려움 | 노동위원회에 신청 가능 |
| 실업급여 | 회사 사정이면 가능 | 중대한 귀책이 아니면 가능 |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했기 때문에 해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권고를 거절했는데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해고 문제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과 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로금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금과 합산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친 뒤 세율을 적용하므로, 같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어 근속 10년에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쳐 5,000만원이면 퇴직소득세는 68만원, 지방소득세를 더해 74만 8,000원입니다. 위로금 명목과 지급 규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세요.
퇴직금 자체는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권고사직이든 자진퇴사든 똑같이 받습니다.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을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거절 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면 해고가 되어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인데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했어요.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안 되면 권고 사실을 보여 주는 문자·메일·녹취 등을 들고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바로 받나요?
고용24 구직등록과 교육을 마치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로금도 퇴직금처럼 1년 이상 근무해야 받나요?
위로금은 법정 의무가 아니라 회사와의 합의로 정하는 돈이라 근속 요건이 없습니다. 금액과 지급일을 합의서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몇 개월치를 주나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합의에 따라 정해지며,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고사직 날짜는 누가 정하나요?
합의 퇴직이라 퇴사일도 서로 합의해 정합니다. 퇴사일은 실업급여 신청기한(이직 다음 날부터 1년)과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니 문서로 남기세요.
출처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가, 위로금 과세 구분은 지급 근거에 따라 국세청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