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회 - 주소로 개별공시지가 연도별 확인
주소를 넣으면 그 땅의 개별공시지가를 연도별로 보여 줍니다. ㎡당 금액과 평당 금액, 전년보다 얼마나 올랐는지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땅 면적을 넣으면 공시지가 합계도 계산합니다.
데이터: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브이월드 오픈API) · 주소 검색은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API
개별공시지가란
땅 1㎡의 가격을 나라가 정해 알리는 값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대표 땅(표준지)값을 먼저 정하고, 시·군·구가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모든 필지의 값을 정합니다. 이렇게 필지마다 정한 값이 개별공시지가입니다.
평당 공시지가 계산법
1평은 약 3.3058㎡입니다. ㎡당 공시지가에 3.3058을 곱하면 평당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당 100만 원이면 평당 약 331만 원입니다.
공시지가로 세금 계산하기
땅에 매기는 재산세는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택 재산세는 재산세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
올해 공시 직후에는 일부 지역 자료가 늦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값이 바뀐 경우 반영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서류에 쓸 금액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별공시지가는 언제 바뀌나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 공시합니다. 서울은 최근 몇 년 동안 4월 30일에 공시했습니다. 1월 1일 뒤에 나뉘거나 합쳐진 땅은 7월 1일 기준으로 따로 정합니다.
공시지가와 실제 땅값(시세)은 같은가요?
아닙니다. 공시지가는 세금과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쓰려고 정한 값이라 실제 거래 가격과 차이가 납니다. 실제 거래 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공시지가는 어디에 쓰이나요?
재산세 같은 토지 관련 세금, 각종 부담금, 토지 보상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가 잘못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공시된 날부터 30일 안에 땅이 있는 시·군·구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도 공시지가로 보나요?
아파트·주택의 세금 기준은 땅과 건물을 합친 주택공시가격입니다. 이 도구에 나오는 값은 아파트 단지 전체 땅의 ㎡당 공시지가입니다. 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주소의 영문 표기·우편번호는 영문주소 변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