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2026 전기요금 통합징수, TV 없으면 해지

2026년 10월 현재 TV 수신료 월 2,500원은 다시 전기요금 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붙어 나옵니다.
수신료 통합징수를 의무로 정한 개정 방송법이 2025년 10월 23일 시행됐고, 2025년 11월 고지분부터 결합 고지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TV가 없는 집은 KBS에 수상기 등록 해지(말소)를 신청해야 부과가 멈춥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지금도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시행령 개정으로 시작된 분리징수는 법 개정으로 끝났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5월 8일 시행령에 남아 있던 분리 고지 조항까지 지우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상위법과 어긋나는 조항을 정리하는 절차였습니다.

시기 내용
1994년 전기요금과 통합징수 시작, 약 30년 유지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요금과 분리 고지·징수
2024년 12월 통합징수 근거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 국회 가결
2025년 1월 대통령 권한대행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반송
2025년 4월 국회 재의결, 4월 22일 공포
2025년 10월 23일 개정 방송법 시행
2025년 11월 고지분 전기요금·관리비와 결합 고지 재개
2026년 5월 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령의 분리 고지 조항 삭제 의결

분리징수 기간에 납부율이 크게 떨어져 공영방송 재원이 흔들렸다는 것이 법을 다시 바꾼 이유입니다.
반대로 TV가 없거나 OTT만 보는 가구까지 일괄로 걷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어떻게 내나요

관리사무소가 한전에서 단지 전체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고, 세대별 관리비 고지서에 수신료를 넣어 걷습니다.
분리징수 기간에 따로 고지서를 받던 세대도 2025년 11월부터는 다른 세대와 똑같이 관리비로 냅니다.
한전은 고지와 징수만 대신하고, 몇 대를 고지할지와 세대 민원 처리는 KBS가 맡습니다.

TV 없으면 수신료 면제 신청 어떻게 하나요

TV 수상기가 없으면 원래 수신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동으로 빠지지 않으니 직접 해지(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1.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에 전화하거나 KBS 수신료 누리집에서 해지를 신청합니다
  2. 전기요금 고객번호(또는 아파트 동·호수)와 본인 확인 정보를 알려 줍니다
  3. TV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따를 수 있습니다
  4. 처리 뒤 다음 고지서에서 2,500원이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이사한 뒤 고지서를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와 묶여 나오기 때문에, 새 집에 수상기 등록이 남아 있으면 TV가 없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TV를 처분했을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해지해야 합니다.

수신료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TV가 있어도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해당하면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가 가진 수상기
시각·청각 장애인 가정 등록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세대주 여부와 무관)
난시청 지역 KBS 방송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 (건물 신축 등 인위적 원인은 제외)
전력 사용량이 적은 세대 주거용 주택 전력 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세대
기타 압류 중인 수상기, 1개월 이상 휴업한 영업장의 수상기 등

장애인 면제는 장애인등록증(또는 장애인증명서)과 전기요금 영수증을 갖고 관할 한전 지사, KBS 수신료 콜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 수신료는 지금 전기요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개정 방송법이 2025년 10월 23일 시행돼 2025년 11월 고지분부터 전기요금(아파트는 관리비)과 함께 고지·징수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는 얼마인가요?

월 2,500원입니다. 전기요금이나 관리비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TV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나 KBS 수신료 누리집에서 수상기 등록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 부과됩니다.

분리납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방송법이 결합 고지·징수를 의무로 정했고, 2026년 5월 시행령의 분리 고지 조항도 삭제 절차를 밟았습니다.

수신료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시각·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 난시청 지역 거주자,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세대 등입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수신료 징수 방식은 법 개정으로 여러 차례 바뀌었으므로, 해지·면제 절차는 신청 전에 KBS 수신료 콜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